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에 따라 지급한 돈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뀐 한도에서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가집행선고가 변경 판결의 선고로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가집행 관련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지급의 근거와 날짜, 변경된 판결의 범위,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확인해 항소심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검토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1심 인정액을 지급·집행당했고 상급심이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를 변경한 경우
- 판결 변경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지급분과 가집행 손해의 반환을 검토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판결이 아직 변경되지 않았는데 항소장만 냈다는 이유로 지급액 전부의 반환을 확정하는 경우
- 가집행과 무관한 자발적 별도 변제·제3자 채무 대납액을 모두 가지급물로 묶는 경우
- 변경된 판결의 남은 인용액까지 전액 반환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경우
- 파기된 집행권원에 든 집행비용의 민사집행법 제53조 문제와 같은 항목으로 취급하는 경우
- 손해액·면제비용을 입증 없이 정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집행 지급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만으로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가집행선고가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먼저 상급심이 실제로 무엇을 변경했는지 확인하세요.
변경된 범위의 가지급물 반환을 신청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본안판결이 바뀌는 경우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도록 명하도록 정합니다. 1심 인정액 전체와 항소심에서 유지된 액수, 실제 지급·추심된 액수를 비교해 반환 대상으로 주장할 부분을 특정하세요. 재판부가 신청 없이 모든 지급액을 자동 정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집행 손해와 집행비용을 분리합니다
제215조 제2항은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집행 면제를 위해 입은 손해의 배상도 규정합니다. 각 손해는 실제 지출과 인과관계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이 파기된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변상하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 문제와는 청구 근거·대상 금액이 다릅니다.
누구의 채무로 지급했는지도 기록합니다
같은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자신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지급인지, 다른 채무자의 몫을 대신 낸 돈인지, 기존 채무를 임의로 갚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215조의 반환 대상은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므로 지급 명목과 판결 주문을 서로 맞춰 보세요.
준비할 자료
-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문, 송달·집행 관련 서류
- 항소심 변경 판결문과 변경 범위
- 지급·압류·추심된 금액의 영수증·계좌기록, 지급 상대와 명목
- 반환받은 금액 및 가집행 때문에 실제 지출한 비용·손해 자료
다음 단계
- 1심 주문에서 가집행선고와 자신에게 명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 항소심 변경 판결이 어느 범위의 1심 본안 또는 가집행선고를 바꿨는지 비교합니다.
- 자신의 가집행 의무 때문에 지급한 금액과 임의변제·다른 채무자의 몫을 분리해 표로 만듭니다.
- 민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 및 입증 가능한 관련 손해 신청을 검토합니다.
확인한 근거
- [CPC215] 민사소송법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CEA53]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상담 안내
1심·항소심 판결문, 지급내역과 집행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가지급물 반환 신청의 범위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며 소송대리·반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계좌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