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청구에 한정됩니다. 특정 중고차나 하나뿐인 기계의 인도, 명도처럼 그 범주에 들지 않는 청구는 통상 지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분쟁에서 돈을 청구하는지 물건 자체를 돌려받으려는지 청구취지를 먼저 적어 보세요.
해당하는 경우
- 금전 지급, 같은 종류·품질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일정 수량을 구하는 청구
-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 가능한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특정 부동산·자동차·기계의 인도 또는 명도 청구
- 불특정 물건 반환의 구체적 법률관계 판단
- 소송으로 전환된 뒤 청구변경의 적법성 판단
청구취지의 동사를 먼저 확인
돈 얼마를 지급하라는 것인지, 일정 수량의 대체물·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것인지, 특정 물건 자체를 인도하라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첫 두 유형의 일정 수량 지급청구만 지급명령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S1]
특정물 반환은 다른 절차를 검토
특정 차량이나 부동산을 넘기라는 청구는 단순히 금전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취지가 제462조 본문에 어긋나면 제465조 제1항에 따른 각하 문제가 생기므로 청구목적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 등 절차를 검토합니다. [S1][S2]
송달과 자료를 함께 점검
대상 유형이 맞더라도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해야 합니다. 계약서, 대금 지급·반환 약정, 물건의 특정 자료와 채무자 주소를 정리합니다. [S1]
준비할 자료
- 계약서와 청구할 금전·물건의 특정자료
- 지급·인도·반환 약정 및 이행자료
- 채무자 주소와 송달 가능 자료
이어서 확인할 글: 특정 물건 반환이라면 지급명령 대신 소송을 선택할지 확인
확인한 근거
- [S1] 민사소송법 제462조
- [S2]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 [CTA] 법무사법 제2조
상담 안내
계약·사건기록과 증거를 준비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법원 서류와 확인 순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