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같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19조의 면제 효력은 면제받은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19다216435는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 후 잔액이 그 사람의 부담부분보다 크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이고 잔액이 부담부분보다 작으면 차액만큼 줄어든다고 판시했습니다. 합의서의 면제 범위·특별한 사정과 내부 부담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진정한 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 일부 채무를 면제한 경우
-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의 남은 청구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부진정연대채무·공동불법행위 책임 등 제419조 적용이 다른 경우
- 실제 변제·상계·연대의 면제만 문제인 경우
- 내부 부담부분과 면제 문구가 불명확한데 숫자만으로 결론내리는 경우
면제인지 실제 입금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합의서에서 채권자가 어느 채무자의 어느 금액을 없애 준 것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받은 돈을 공제하는 계산과 채무면제의 제419조 효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연대채무의 성질과 부담부분을 자료로 분리합니다. [S1][S2]
면제 후 잔액을 그 사람의 부담부분과 비교합니다
대법원 2019다216435는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 후 피면제자의 잔액이 부담부분을 넘으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면제 효과가 미치지 않고, 잔액이 부담부분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다른 사람의 채무도 감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별한 사정과 합의 문구를 먼저 확인한 뒤 계산하세요. 면제액 전체를 다른 사람 빚에서 기계적으로 빼지 마세요. [S2]
다른 채무유형에는 공식처럼 옮기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민법 제419조가 적용되는 연대채무와 판결의 일부 면제 범위에 관한 것이며, 상대적 효력만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합니다. 공동불법행위 등 부진정연대관계나 합의서에 다른 채무자 면제 범위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채무 성질·문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S1][S2]
준비할 자료
- 원채무계약서·연대채무 약정
- 면제 합의서·문자 및 채권자 청구서
- 각 채무자의 내부 부담부분 근거
- 면제 전후 잔액과 실제 입금표
다음 단계
- 연대채무 유형과 면제 범위 확인
- 피면제자의 잔액과 부담부분 비교
- 다른 채무자 청구액과 서류 검토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연대채무자별 면제 범위와 부담부분을 먼저 확인한 뒤, 정산합의 잔액 미지급 대응 보기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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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