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법률문제

공사가 멈추거나 대금이 밀렸다면, 법률상담에서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게시일 2026-09-24 · AI 법률검토일 2026-09-24

공사비를 지급했는데 공사가 멈추거나, 거래처가 용역대금을 주지 않을 때는 곧바로 소송 방법부터 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계약상 약속, 실제 이행, 지급 내역, 상대방의 설명을 날짜순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누수·차임 연체·대여금처럼 일상적인 문제도 원인과 증거, 현재 단계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사는 법원 제출서류·등기·공탁 등 법무사법이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상담하고, 맡을 수 있는 후속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공사 중단, 누수, 미수금 문제에서 계약과 피해 자료를 모아 후속 절차를 검토하는 세 단계 그림
세 장면은 서로 다른 상담 예시입니다. 각 문제에서 계약·이행·손해 자료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문제라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상황 먼저 확인할 것 검토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집·교회·공장·오피스텔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맡겼는데 기성금을 받은 시공자가 공사를 멈춘 경우 공사계약서와 변경합의, 기성금 지급 근거, 실제 공정률, 중단 경위와 재개 약속 이행 요구와 계약 해제·손해배상 가능성을 사안별로 검토하고, 필요한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 절차를 살핍니다. 공사 중단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지급한 돈 전부가 곧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어 천장·벽·가구·의류·가전이 손상된 경우 누수 시작 시점, 원인 조사자료, 전유부분·공용부분 관련 자료, 피해 사진과 수리·교체 견적 누수 원인과 책임 주체, 손해 항목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법원 서류를 검토합니다. 윗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소유자에게 모든 손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고 기성금을 받았지만 잔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의 업무 범위, 완료·검수 조건, 납품 또는 수행 기록, 지급기일, 이미 받은 금액 남은 대금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나눈 뒤 지급명령·소송·보전처분 등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검토합니다. ‘용역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대금 발생 시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 연체하는 경우 주택·상가 등 임대차의 종류, 계약서, 월별 청구·입금 내역, 보증금과 통지 기록 연체액과 적용 법률을 확인하고 미지급 차임 청구, 계약 해지 또는 건물 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합니다. 연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퇴거를 요구하거나 임의로 점유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뒤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미루는 경우 송금 내역, 차용증·대화, 변제기, 일부 변제의 날짜와 금액, 상대방의 채무 인정 내용 잔액과 지급기일을 계산하고 지급명령·소송·가압류·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순서를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일부 변제만으로 모든 쟁점이 자동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중개를 통해 매수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초안, 매도인의 권한, 점유·임대차 현황, 담보권과 말소 조건 실제 거래와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등기신청과 직접 관련된 절차를 안내합니다. 가격·세금·개발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거래 검토는 해당 전문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차의 차임 연체 해지는 민법 제640조의 연체액 2기 차임액 기준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연체액 3기 차임액 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에는 별도 규정의 적용을 확인하고, 단순히 몇 달이 지났는지만 세지 말고 실제 청구·입금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기 전이라면 범위를 먼저 구별하세요

기업 간 거래계약 초안이나 동업계약서는 금액뿐 아니라 업무 분담, 지분, 의사결정, 중도 탈퇴, 손실 부담, 분쟁 해결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법인 설립·변경등기 등 법무사 업무와 연결되는 사항은 필요한 서류와 등기 절차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전체의 법적 위험 평가나 거래 조건의 협상은 상담 내용과 업무 범위를 먼저 구분하고, 필요하다면 계약 체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동업계약서도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동업 조건 전반의 설계를 같은 업무로 보지 않고 나누어 살핍니다.

법무사 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이어지는 경우: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등기·공탁 신청 등 법무사법상 업무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려는 경우입니다.
  •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 동업·기업계약 전체의 조건 설계와 위험 평가, 상대방과의 협상 대리 또는 법정 변론이 중심인 경우입니다. 해당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는 이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1. 약속: 계약서·견적서·발주서·문자·이메일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하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2. 진행: 공정표·검수서·작업기록·사진·입금내역을 날짜순으로 놓고, 약속과 실제 이행의 차이를 적습니다.
  3. 현재 단계: 마지막 연락일, 상대방의 답변, 받은 법원 서류, 예정된 잔금일·공사일·제출기한을 적습니다.

기간이나 청구 방법은 계약 내용, 적용 법률, 통지·송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법원 서류를 받았거나 기한이 임박했다면 문서 이름과 실제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만으로 법정 기한이 멈추거나 사건이 수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한 자료로 ① 청구·반박할 사실과 금액 확인 → ② 통지·협의 또는 필요한 법원 서류 검토 → ③ 접수·송달과 이후 절차 확인 순서로 살펴봅니다. 실제 처리기간은 상대방의 대응, 법원의 보정·송달, 증거 조사 여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통지나 법원 문서의 날짜·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일정은 담당 기관의 통지와 사건 진행 상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어디까지 도울 수 있나요?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검찰청 제출서류와 등기·등록신청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 신청대리, 일정한 경매·공매 및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과 이에 필요한 상담·자문을 업무로 정합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문제를 법무사 업무와 연결해 사실·자료·절차를 확인하고, 수임 가능한 서류 작성·제출대행 또는 신청대리의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일반적인 소송대리와 법정 변론, 상대방과의 합의·협상 대리, 형사변호, 독립적인 종합 계약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다면 무료 초기상담에서 문제의 종류, 당사자, 현재 단계와 급한 기한부터 알려 주세요. 사건별 서류 작성·제출대행·신청대리에는 업무 범위와 보수·실비를 별도로 안내하며, 초기상담만으로 결과나 수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주민등록번호, 상세 주소, 사건번호, 계약서 원본과 같은 민감한 자료를 올리지 마세요.

관련 절차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증거, 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할 때, 소장 작성 전에 확인할 사항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한다면 무료 초기상담 신청에서 현재 상황과 급한 기한부터 알려 주세요.

공식 근거

작성 명의: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AI 법률검토일: 2026-09-2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계약 내용, 당사자 관계, 보유 자료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문의만으로 사건이 수임되거나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