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

산 물건에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잔금을 멈춰도 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88조는 매매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매수인이 산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제3자의 주장만 있으면 무조건 잔금 전액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같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589조에 따라 매도인은 대금 공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리 주장 근거·위험액·담보를 정리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매매계약 뒤 잔금 전 목적물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난 경우
  • 그 주장으로 매수한 권리의 상실 위험이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단순한 불안이나 근거 없는 소문뿐인 경우
  • 매도인이 처음부터 타인 권리를 팔았고 실제 이전불능·해제가 중심인 경우
  • 이미 권리를 잃은 뒤 담보책임·손해배상만 다투는 경우

주장과 실제 권리 상실 위험을 나눕니다

민법 제588조는 제3자의 권리주장과 매수인의 권리 상실 염려를 함께 요구합니다. 연락 한 통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장자의 권리근거·등기·목적물의 범위·대금 중 관련 부분을 확인하세요.

대금 전액이 아니라 위험의 한도입니다

매수인은 권리를 잃을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분·일부 목적물만 문제라면 잔금 전액을 무조건 묶는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위험액 산정과 잔금 내역을 별도 표로 남기세요.

상당한 담보와 공탁 요구를 확인합니다

제588조 단서는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매수인의 지급거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89조에 따라 매도인은 대금 공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가 실제로 위험을 덮는지, 공탁 요구의 대상 대금이 무엇인지 문서로 확인하세요.

타인 권리 매매와도 구별합니다

제588조는 매매 목적물에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손실 위험이 있는 상황의 대금 보류 문제입니다. 매도인이 계약 당시부터 목적 권리를 갖지 못했고 취득·이전도 불가능한지는 민법 제569·570조의 이행·해제 문제로 따로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매매계약서·잔금 일정
  • 제3자 권리주장 서면·등기·압류 등 근거
  • 상실 위험 범위와 금액 자료
  • 매도인 담보 제안·대금 공탁 요청 기록

다음 단계

  1. 제3자가 주장하는 권리와 그 증거를 확인한다.
  2. 산 권리를 잃을 위험 범위를 산정해 보류 가능한 대금과 비교한다.
  3. 매도인 담보 제공 또는 공탁 요구를 확인하고 지급·공탁 경로를 서면으로 정리한다.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제3자 권리 위험을 계약 전 특약·확인자료에 적는 방법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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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