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임대인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부속물인지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임대차 종료 때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적용 제외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 상가나 건물을 임차해 냉난방·영업시설 등을 설치했고 종료 때 철거와 매수 중 무엇을 요구할지 고민하는 임차인
구별해야 할 경우
- 보증금에서 도배·청소비를 공제하는 일반 원상회복 분쟁
- 임대인 동의 없이 설치한 이동식 가구·상품재고
- 토지 임대차의 지상 건물 매수청구권
설치물의 법적 종류와 동의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646조 제1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독립된 동산인지 건물 부속물인지, 설치 당시의 임대인 동의가 있는지 사진·계약서·대화를 함께 확인하세요. [S1]
임대인에게서 산 부속물도 별도로 살핍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부속물에도 매수청구를 인정합니다. 누구에게서 물건을 사서 설치했는지와 영수증·인수인계서를 찾으세요. 임차인이 들인 모든 인테리어 비용을 그대로 돌려받는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S1]
특약과 일시사용 예외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652조는 제646조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제653조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제64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철거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시설·동의·임대차 성격을 구별하세요. [S2][S3]
준비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설치·철거 특약
- 시설 매입 영수증·설치 전후 사진
- 임대인 동의서·메시지·인수인계 자료
- 임대차 종료일과 일시사용 여부
다음 단계
- 설치물별 소유·고정·사용 편익과 동의 여부 기록
-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물건인지 별도 확인
- 계약 종료 및 특약·일시사용 예외 확인 후 서면 청구 검토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부속물 매수청구와 별도로: 설치·철거와 일시사용 특약 범위 확인
확인한 근거
- [S1]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2026-03-17 시행
- [S2] 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2026-03-17 시행
- [S3] 민법 제653조 일시사용 임대차 특례, 2026-03-17 시행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법원 문서와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