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39조상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깁니다. 계약서에 이름만 적혔다고 곧바로 권리가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약정 문구와 의사표시의 상대·도달을 확인하세요. 권리가 생긴 뒤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지만, 채무자는 원계약에 기한 항변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제3자가 직접 청구하려고 수익 의사표시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단순한 송금 계좌 지정 또는 전달 지시일 뿐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약정인지 불명확한 경우
- 채권양도 통지·승낙으로 채권자가 바뀐 경우
- 제3자가 남의 채무를 대신 갚는 제3자 변제 문제
제3자에게 직접 줄 약속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민법 제539조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제3자의 직접 이행청구를 인정합니다. 계약에 제3자의 이름이나 계좌가 적혀 있어도 그것이 지급 편의를 위한 지시인지,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약정인지는 계약 문구와 합의 내용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수익 의사를 채무자에게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깁니다. 상대방을 잘못 정한 통지나 발송만 확인된 자료로 권리 발생을 단정하지 말고 채무자에게 의사가 전달된 경위를 보존하세요.
최고를 받았다면 회신 기한을 봅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최고를 받았다면 내용과 도달일, 정해진 기간, 회신 도달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권리가 생긴 뒤에도 원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제539조에 따른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계약 당사자가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그 계약에 기한 항변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발생 시점과 지급 조건·원계약의 이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자료
계약서의 직접 지급 조항, 수익 의사표시와 도달자료, 채무자 최고와 회신, 지급조건 이행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법원 제출서류가 필요하면 계약 당사자·제3자·채무자의 지위를 구별해 정리합니다.
준비할 자료
- 제3자 지급 조항이 있는 계약서와 변경 합의
- 제3자가 채무자에게 보낸 수익 의사표시 및 도달자료
- 채무자의 최고가 있다면 통지 내용·기간·회신 자료
- 원계약의 지급조건·이행 여부·항변 관련 자료
다음 단계
- 계약이 제3자에게 직접 이행을 약속했는지 문구와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다.
- 제3자가 채무자에게 수익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도달자료를 정리한다.
- 최고·무응답 및 원계약 항변을 확인한 뒤 직접 청구의 범위를 정리한다.
확인한 근거
- [M539] 민법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 [M540] 민법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 [M541] 민법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 [M542] 민법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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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