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공사대금

부모 가게에서 월급 없이 일했다면, 사망 뒤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30 · 게시일: 2026-10-01

위 검토일은 GPT-6 Sol AI 법률검수 기록이며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답: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채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밀린 월급이 자동으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먼저 그 가게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한 사업인지, 자녀가 부모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인지, 어떤 임금이 언제 지급되기로 했는지를 나누어 보세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 성립해 남아 있다면 부모의 사망만으로 그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상속인의 승인·포기와 채무승계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를 도운 데 따른 상속 기여분은 별도 판단입니다. [L1·L2·L3·L4·L5·P1]

동거 친족만 일한 가게와 친족 외 직원이 함께 일한 가게의 법 적용 질문을 구별한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설명 도해입니다.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면제나 근로자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장 구성과 거주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질문은 ‘가족인가’보다 ‘누가 함께 일했나’입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작은 가게를 운영했고, 성년 딸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계산·발주를 맡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뒤 딸이 형제에게 지난 몇 년의 월급을 요구합니다. 같은 가게라도 어머니와 동거하는 친족만 일했는지, 친족이 아닌 직원도 있었는지, 딸이 어머니와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족 가게’라는 이름이나 친족관계 하나만으로 모든 사업장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친족 외 직원이 함께 근무했다면 이 단서에 해당한다고 바로 말할 수 없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규정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L2·L2a]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이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 민사상 계약관계까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생계비를 함께 쓰거나 가끔 자발적으로 도운 정황만으로 보수 약속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청구의 근거와 시효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L2·L6]

‘가게를 운영했다’와 ‘근로자로 일했다’는 다른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누가 근무시간·장소와 업무를 정했는지, 업무 지시·감독과 결근 관리가 있었는지, 자녀가 자기 계산으로 가게를 경영하고 손익을 부담했는지, 정기 보수 약속·과거 입금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판례는 일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며, 이 가상 가족 가게의 임금을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L1·P1]

업무 지시와 임금 약속 자료, 자율적 가족 지원과 경영 책임 자료를 구별한 도해

새로 작성한 사실 확인 도해입니다. 어느 한 칸에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나 청구액이 확정되는 계산표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사실 자료 예시 이 자료만으로 부족한 이유
근무와 지시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 직원과의 역할 분담 가게 출입만으로 고용인지 가족 도움인지 결정할 수 없음
보수 약속과 지급 근로계약, 월급 대화, 계좌 입금, 급여 장부 송금이 임금인지 생활비·증여인지 목적을 확인해야 함
경영 책임 사업자 명의, 발주·가격 결정권, 손익 부담 일을 많이 했어도 실질 경영자라면 별도 검토 필요

부모가 사망했다면 ‘임금 액수’와 ‘누가 갚을 채무인지’를 분리하세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미지급 임금이 인정된다면 임금별 지급기일·이미 받은 돈·시효를 월별로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모 사망일부터 무조건 새 3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임금의 지급기일과 시효 중단·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금이 아니라 별도의 민사상 보수 약정에 근거한다면 적용 시효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L3·L6]

부모가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하던 유효한 미지급 보수채무라면, 민법 제1005조의 권리·의무 승계가 문제 됩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실제 채무의 성립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내 승인·포기를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자녀가 동시에 채권자와 상속인인 경우 자기 채권을 상속분 계산에 곧바로 더하거나 형제에게 전액을 요구하는 계산도 피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채무승계와 내부 부담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L4·L5]

월별 임금 지급기일, 부모 사망, 상속인에게 청구 검토의 순서를 보여주는 도해

이 글 전용 도해입니다. 사망은 이미 생긴 임금채권의 지급기일이나 시효를 자동으로 다시 시작시키지 않습니다.

상속 기여분과 혼동하지 않으려면

근로관계에 따라 받기로 했으나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는 것과, 공동상속인이 부모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며 상속분 조정을 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와 판단 자료가 다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단지 오래 일했거나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노동에 대해 이미 받은 급여·재산·기타 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동일한 가치를 두 주장에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정리하세요. [L5·L7]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동거 여부와 함께 근무한 사람의 명단·기간을 확인합니다. 둘째, 월별 업무·지시·보수 약속·입금·지급기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셋째, 부모의 사업자 명의와 사망일, 상속인별 승인·포기 상태를 확인해 임금·약정 보수·기여분 중 어떤 주장에 자료가 맞는지 나누어 봅니다. 이 자료 목록은 법정 필수서류나 승소 보증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월급을 전혀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근로자성은 실제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지시·근무·보수 약속과 지급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자료가 부족하면 근로관계와 임금 액수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L1·P1]

확인한 근거

아래 공식 자료는 2026-09-30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현행 화면은 2026-08-20 시행, 민법 현행 화면은 2026-03-17 시행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모든 인용 조항이 그날 새로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기간·사망일 당시의 법령과 부칙은 사건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초기상담 안내

가족 가게의 근무·입금·상속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려면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법무사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 회수·기여분·상속분할 결과나 법무사의 일반 소송대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 주소·계좌번호·원본 장부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사무소 상담 요청을 이용하세요.

AI 법률검토: GPT-6 Sol.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