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특정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 싫다면 거절할 수 있나요? 유증의 승인·포기

특정유증이라면 유언자 사망 뒤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받았다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확답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유증의무자에게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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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인지 분류한 뒤 승낙·포기 선택과 유효한 최고를 받은 경우의 무응답 효과를 구별하는 새 도해
특정유증을 전제로, 최고권자·수신자·상당한 기간·유증의무자에게 하는 확답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그림은 고정된 법정 답변일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유언자 사망 뒤 특정 재산·권리를 유증받은 사람이 승인·포기를 결정하려는 경우
  • 유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유언이 재산 전부 또는 비율을 넘기는 포괄유증인 경우: 분류와 채무 조사를 먼저 별도로 검토
  • 법정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려는 경우
  • 유언자보다 수증자가 먼저 사망했거나 유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경우

짧은 답: 특정유증이면 사망 뒤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특정 재산·권리를 주는 특정유증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민법 제1073조에 따라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 사망 때 효력이 생기며, 정지조건이 붙고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했다면 조건 성취 때 효력이 생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유증의 수증자는 사망 뒤 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사망 때로 소급합니다. 다만 포괄유증이나 법정상속인의 포기 절차를 이 선택과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유언 원문과 유증 목적물 확인
  • 유언자 사망일·조건 성취 여부 확인
  • 특정유증인지 포괄유증인지 먼저 분류

승인·포기 전에 받을 권리와 부담을 확인하세요

특정유증의 대상이 부동산인지 예금인지, 담보나 유언상 부담이 있는지 유언 원문과 권리자료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선택을 한 뒤에는 민법 제1075조상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024조 제2항과 총칙상 취소 규정의 예외가 있으므로 절대 번복 불가라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실제 기산일과 행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를 받았다면 발신자·상대방·기간부터 가리세요

민법 제1077조는 유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승인·포기 확답을 최고할 수 있게 합니다. 최고서의 발신자와 받는 사람, 실제 도달일, 설정한 기간이 상당한지, 유증 대상이 무엇인지 차례로 확인하세요. 법이 모든 사건에 똑같은 며칠을 정한 것으로 쓰지 않습니다.

  • 누가 누구에게 최고했는지
  • 최고서 도달일과 정한 기간
  • 유증 목적물과 답변 요구 내용

기간 안의 확답은 유증의무자에게 전달됐는지 보세요

적법한 최고를 받은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정해진 상당한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으면 민법 제1077조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답변서를 작성했는지보다 누구에게 언제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고 요건이나 도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침묵만으로 자동 승인을 단정하지 마세요.

가상 사례: 최고를 받은 뒤 답변 상대방이 달랐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특정 부동산을 받기로 한 A에게 이해관계인 B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A가 기한 전에 가족에게 포기 의사를 말했지만 유증의무자에게 답변이 도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최고권자·최고서 도달·기간의 상당성·유증의무자에게 한 확답과 도달증거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 사례만으로 실제 승인 또는 포기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수증자 사망·무효 유증은 별도 갈래입니다

유언자 사망 뒤 선택 전에 수증자가 사망했다면 민법 제1076조에 따라 수증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유증이 효력이 없거나 포기된 경우 목적재산은 제109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만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가 우선합니다.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문제나 포괄유증의 권리·의무와 섞어 결론내리지 마세요.

준비자료를 모아 실제 선택과 통지 기록을 남기세요

① 유언증서 전체와 유언자·수증자의 사망일, 정지조건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② 목적물의 등기·잔액·담보와 다른 수증자·상속인 관계를 정리합니다. ③ 최고서 원본, 발신자, 수신자, 실제 도달일과 상당한 기간, 답변 내용·유증의무자에게 도달한 증거를 한 표에 적습니다. 과거 사망 사건이라면 그 당시 적용 법령도 따로 확인하세요.

준비자료를 모아 실제 선택과 통지 기록을 남기세요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유언증서와 사망일·조건 자료
02목적물·담보·부담 자료
03최고·답변·도달 증빙

자주 묻는 질문

유언으로 받은 재산을 거절할 수 있나요?

특정유증이면 유언자 사망 뒤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언 전체를 보고 특정유증인지, 정지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답변을 요구했는데 침묵하면 승인인가요?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적법하게 최고했고, 그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은 경우 제1077조 제2항의 승인 간주가 문제 됩니다. 최고와 도달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을 포기한 뒤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승인·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075조 제2항의 준용으로 총칙상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유와 기산일을 따로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3개월을 유증 포기에도 적용하나요?

법정상속인의 상속 선택과 특정유증의 선택을 혼동하지 마세요. 이 글은 특정유증의 제1074조·제1077조를 설명하며, 포괄유증이나 상속인 지위의 절차·기간을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유증을 포기하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유증이 효력이 없거나 포기된 목적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했으면 그 의사가 우선하므로 유언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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