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판결에 상속재산 한도라고 적혔는데 내 월급에 압류·전부명령이 왔다면, 청구이의로 다투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9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결 자체에 상속재산 범위의 책임제한이 이미 명시됐고, 명백한 본인 고유임금에 압류·전부명령이 나온 경우라면 청구이의로 일률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제3자이의나 해당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와 구별했습니다. 먼저 전부명령의 확정과 집행 종료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불복 안내는 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S1]

근무자가 탈의실 개인 보관함에서 급여자료라고 적힌 자료철을 찾는 가상의 장면
AI로 제작한 개인 급여자료 준비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료철은 소품이며 실제 급여명세서나 고유재산 귀속·압류 해제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한정승인이라도 집행자료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 판결의 문구

    상속재산 한도의 책임제한이 이미 권원에 명시됐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의 귀속

    압류 대상이 명백한 본인 고유임금인지 자료를 대조합니다.

  • 집행의 단계

    고지·처분 주체·전부명령 확정과 집행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확인만으로 집행이 정지되거나 압류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집행이 끝난 경우는 별도 구제를 검토합니다.

판결 문구와 급여의 귀속을 먼저 대조하세요

대법원 2005그128 결정은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 한도의 책임이 명시됐는데도, 상속인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이 나온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로 다툴 수는 없고, 제3자이의의 소나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별론이라고 보았습니다. 책임범위가 심리되지 않은 무유보 판결의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S1] [S2] [S3] [S4]

한정승인 수리심판문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의 주문·이유, 압류·전부명령과 급여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 권원에 승계집행문이 붙은 경우, 본인 보증채무, 한정승인 효력이나 급여 귀속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이 글의 전제와 다릅니다. [S1]

불복기간과 집행정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관이 직접 한 집행재판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도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명령의 처분 주체가 사법보좌관이라면 별도 이의절차를 확인해야 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S3] [S4] [S5]

즉시항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도 제48조 제3항이 준용하는 잠정처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명·담보와 법원 결정에 관한 요건을 확인하고, 전부명령이 확정돼 효력을 갖는 문제와 집행정지를 구별하세요. [S2] [S4] [S5] [S6]

이미 집행이 끝났다면 같은 경로로 되돌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2005그128 사건의 실제 결론은 특별항고 기각이었고, 당시 압류·전부명령은 이미 확정돼 집행이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결정의 불복방법 설명을 압류 취소나 집행정지에 성공한 사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집행이 끝났다면 반환 등 별도 구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글은 그 청구방법까지 안내하지 않습니다. 일반 급여 압류금지 범위에 관한 다툼도 별도 확인사항입니다. [S1]

준비할 자료

  • 책임제한 문구가 있는 판결 정본과 한정승인 수리심판문
  • 압류·전부명령, 고지·송달 자료와 확정·집행 진행상태 자료
  • 법관 재판인지 사법보좌관 처분인지 확인할 문서
  • 본인 임금의 귀속을 확인할 근로·급여자료와 실제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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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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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목록은 상담 준비의 예시입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판결 문구와 집행 단계를 확인해 보세요. 법원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등에는 사안별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압류 해제·집행정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급여명세서·계좌번호·판결문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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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