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인접 토지 합필
서로 붙어 있던 고인의 두 필지를 상속재산분할로 첫째와 둘째가 한 필지씩 받았다면, 두 필지의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제1호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의 합병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필지를 합치고 싶다면 인접 여부보다 먼저 각 필지의 최종 소유자를 대조하세요. 소유자가 같아도 지번부여지역·지목 및 권리 등기의 제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고인 소유 인접 두 필지를 형제가 나누어 상속하는 가족
- 상속분할 전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는 가족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이미 동일 소유인 두 토지의 저당권 등기원인·접수번호 차이만을 다투는 사건
- 합병 후 양도소득세·취득세 계산
- 분할협의의 무효·취소 또는 소유권 이전 방법 확정
- 경계 측량·도로 접면·개발행위 인허가 판단
두 필지의 최종 소유자부터 한 줄씩 적어보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고인이 소유한 붙어 있는 A·B 토지를 두 자녀가 협의분할하여 A는 첫째, B는 둘째 앞으로 상속등기하려고 합니다. 상속개시 전에는 고인 한 사람의 토지였어도 분할 뒤에는 필지마다 소유자가 다릅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제1호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제라는 관계나 두 필지가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제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협의분할 내용과 두 필지의 현재 등기명의·토지대장을 나란히 대조하세요. [G80] [M1005]
- A 토지: 분할 결과 누구 명의·어떤 지분인가
- B 토지: 분할 결과 누구 명의·어떤 지분인가
- 두 필지의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지적소관청에 확인
분할 전 공동상속 상태와 분할 후 명의를 구분하세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사망으로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고,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직 분할하지 않았다면 '둘 다 고인 명의니까 같은 소유자'라고 보아 신청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상속 관계가 두 필지에서 실제로 같은지, 분할협의로 각 필지의 귀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필지 모두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안이라면 소유자 불일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적·권리 제한을 통과해야 합니다. 두 필지를 동일한 공동상속인들이 받는 경우도 이름과 지분 구성을 정확히 대조하고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동일성 판단을 확인하세요. [M1005] [M1006] [G80]
- 사망일과 상속인 범위 확인
- 협의분할 전후 필지별 명의·지분 비교
- 소유자가 같다는 결론과 실제 합병 허용 결론을 구별
같은 소유자라도 지적상 합병 제한을 한 번 더 봅니다
소유자만 맞추면 합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제1호는 지번부여지역과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도 합병 신청을 제한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합병하려는 토지에 허용된 등기 외의 등기가 있으면 신청을 제한하며, 같은 원인·날짜·접수번호로 모든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은 법문에 정한 범위에서 다룹니다. 제3호는 지적도·임야도의 축척 차이 등 대통령령상 다른 제한도 둡니다. 토지대장·지적도와 양쪽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확인하고 지적소관청에 신청 요건을 문의하세요. [G80]
- 지번부여지역·지목·도면 축척 확인
- 두 토지의 소유권 외 권리 등기 비교
- 현재 공부 기준으로 지적상 합병 신청 가능성 확인
토지 합병과 등기부 합필의 제한은 각각 확인하세요
지적상 토지 합병을 검토한 뒤 등기부의 합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은 합필하려는 토지에 법에서 허용한 것 외의 권리 등기가 있으면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과 승역지 지역권 등은 조문에 열거되어 있고, 저당권은 모든 토지에서 등기원인·날짜·접수번호가 같아야 허용되는 범위에 듭니다. 신탁등기도 모든 토지의 법정 등기사항 동일 여부를 봅니다. 지적상 소유자 요건을 통과했더라도 각 필지의 권리 등기가 다르면 등기상 합필이 막힐 수 있습니다. [G80] [R37]
- 지적상 합병: 소유자·지목·지번부여지역·기타 제한
- 등기상 합필: 합필 대상 토지의 권리 등기 제한
- 두 단계 결과가 모두 확인되기 전에는 합필 완료를 전제하지 않기
분할 선택을 바꾸기 전에 실제 목적을 확인하세요
두 자녀가 A·B를 각자 소유하려는 목적이라면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를 합치는 신청은 법정 제한에 걸립니다. 반대로 하나의 필지로 관리하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면, 분할협의 전에 두 필지의 귀속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할이 끝났다면 합필을 위해 다시 소유권을 옮기는 행위는 별도의 법률·세금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필 여부만으로 분할안을 정하지 말고, 토지대장·등기부·분할협의안과 담보 현황을 모아 지적소관청과 등기 전문가에게 각각 확인하세요. [M1005] [M1006] [G80] [R37]
- 두 필지 모두 한 사람 명의가 꼭 필요한 목적이 있는지
- 분할안·등기 명의·담보권을 함께 검토했는지
- 지적소관청과 등기 절차에서 각각 확인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땅이 붙어 있고 지목도 같으면 형제가 한 필지씩 받아도 합필되나요?
두 필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합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인접성과 지목 일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 다 아직 고인 명의라면 같은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공동상속이면 민법 제1006조의 공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 등기부만 보고 현재 소유자 동일성과 합병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사망·상속·분할 자료를 대조하세요.
형제가 공동명의로 두 필지를 받으면 반드시 합칠 수 있나요?
공동소유자와 지분 구성이 실제로 같은지부터 확인하고, 지번부여지역·지목·권리 등기 등 다른 제한도 대조해야 합니다. 지적소관청과 등기소 판단을 확인하기 전에는 허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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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두 필지의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 상속관계와 분할협의안을 대조해 확인 순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기신청 서류 작성·대리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깁니다. 합병·합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상세 주소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