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 정산금 미지급
상속집을 형제가 받기로 했는데 정산금을 안 준다면, 무엇을 청구할까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상속인들의 분할협의에서 특정인이 집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주기로 한 경우
- 합의 후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약정의 내용과 이행기를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정산금 약정 없이 한 상속인이 더 받았다는 주장만 있는 경우
- 서명 진정성·협의 성립 자체나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 이미 확정판결·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 그 집행이 우선인 경우
집의 귀속과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을 따로 읽으세요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허용합니다. 협의서에 “형제가 집을 취득한다”와 “나에게 정산금을 지급한다”가 함께 적혀 있다면, 앞 문장은 재산 귀속을, 뒤 문장은 지급 약정의 내용과 조건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집의 귀속이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 귀속은 정하고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는 협의서 문구와 당시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한 협의·등기가 저절로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협의서 원본에서 집의 표시와 취득자, 지급자·받을 사람·금액을 표시합니다.
- “먼저 지급하면”, “등기 후”, “매각하면”처럼 지급 조건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지급기와 청구 도달 자료를 나눠 확인하세요
정산금을 언제 줘야 하는지에 따라 지체 판단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387조는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이면 기한이 도래했음을 채무자가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를 각각 구분합니다. “등기가 끝나면”처럼 사건 발생을 기준으로 삼은 문구는 실제 발생·상대방 인식까지 살펴야 하고, 기한이 아예 없다면 지급 요청이 도달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협의서 밖의 후속 합의나 일부 지급 내역도 함께 대조하세요.
- 협의서·문자·이체내역에서 지급기와 조건 성취 자료를 모읍니다.
- 지급을 요청했다면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이 도달했는지 남깁니다.
지급 약정이 확인되면 금전청구와 지연손해금을 검토하세요
유효한 지급 약정의 내용·금액·이행기가 확인되고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정산금 지급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을 때 손해배상을 정하고, 제397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를 규율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시작점과 이율은 제387조의 기한 종류, 유효한 약정, 청구 도달과 적용 법률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이율·승소·집 반환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 미지급 원금, 이미 받은 돈, 이체일과 충당 관련 주장을 분리합니다.
- 서류로 약정금 채권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등기 변경 문제는 별도 쟁점으로 표시합니다.
협의를 다시 바꾸려면 전원 합의와 제3자 권리를 별도로 보세요
대법원 2002다73203은 상속인 전원이 기존 분할을 합의해 해제하고 조건을 붙인 새 분할을 한 사건에서,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해치지 못하는 범위 등을 다뤘습니다.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원협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한 선례가 아닙니다. 다시 나누기로 합의할 수 있는지와 미지급 돈을 청구할지는 구별하고, 집의 최신 등기와 제3자 권리부터 확인하세요.
- 새 합의가 있다면 모든 상속인의 의사와 조건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 등기부의 이전·담보·압류 등 제3자 권리를 확인합니다.
초기상담 전에 이 자료를 정리하세요
분할협의서, 등기부, 정산금 지급을 약속한 문자·계약서, 일부 지급 내역, 지급 요청·도달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가 허용하는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등기신청 대리와 관련 상담 범위에서 업무를 검토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고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 집 귀속 조항과 정산금 조항을 각각 표시한 협의서를 준비합니다.
- 기한·조건·미지급액·요청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산금을 안 주면 상속집 분할협의가 바로 무효가 되나요?
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 귀속을 지급 조건으로 했는지, 귀속은 확정하고 돈을 따로 주기로 했는지 협의서와 후속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 정산금의 지급청구와 협의의 효력은 분리해 검토하세요.
“등기 후 지급”이라고만 썼다면 언제부터 늦은 것인가요?
등기라는 사건의 발생과 상대방이 그 발생을 안 시점, 문구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약정은 민법 제387조에서 지체 기준이 다르므로 모든 사건을 협의서 서명일로 계산하지 마세요.
지급기한이 적혀 있지 않으면 돈을 요구할 수 없나요?
기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지급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지급 요청을 받은 때가 지체 판단에 중요하므로 요청 내용과 도달 자료를 남기세요.
형제가 이미 집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했다면 협의를 다시 쓰면 되나요?
새 합의만으로 제3자의 등기상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신 등기와 권리 취득 시점을 확인하고, 금전청구와 집의 권리변경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상담에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분할협의서·등기부, 지급 약속과 기한이 드러나는 자료, 일부 지급 내역, 지급 요청과 도달 증빙을 준비하세요. 원본·주민등록번호 등은 공개 댓글로 보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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