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사해취소 확정판결 뒤 등기신청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일부 상속지분 이전등기의 말소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이라면, 판결 주문과 현재 등기부를 맞춘 뒤 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신청할 때는 판결문에 채무자 이름만 있다는 사정과, 신청에 필요한 피대위자 인적사항·상속관계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문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일부 상속지분 이전등기 말소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사해성·채권액·제척기간 등 판결 전 취소소송 요건의 검토
- 상속지분 전부 말소, 단순한 가족 재협의, 판결 주문과 현재 등기기록이 다른 사건의 일률 처리
- 판결문만으로 신청권한·피대위자 신원·상속관계 또는 후속 제3자 권리가 모두 증명된다는 판단
판결 주문과 등기부를 먼저 한 줄씩 맞춰 보세요
확정판결 주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일부 상속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피상속인 사망 뒤 마친 이전등기의 접수번호, 현재 명의인, 각 지분과 후속 등기를 표시하세요.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 202412-1은 이 특정한 판결 주문을 전제로 등기신청 종류와 피대위 자료를 판단했습니다. 확정 전 판결이나 지분 전부 말소, 현재 명의가 다시 바뀐 사건에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SC2024121]
- 판결 정본·확정증명과 주문의 취소·말소이행 범위
-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등기의 접수·완료 내용
- 판결 지분과 현재 등기 지분, 후속 권리의 일치 여부
일부 지분 말소 주문은 경정등기 경로를 검토합니다
위 조건이라면 단순히 기존 소유권이전등기 전부를 지우는 말소신청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선례 202412-1 제2항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형성된 기존 상속등기의 하자를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소유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경정 전·후 명의인과 지분을 판결 주문 및 등기기록에 맞춰 적어야 합니다. 선례가 참조한 과거 예규 번호만으로 현재 모든 상속등기 경정사건이나 모든 사해취소판결의 접수형식을 일반화하지 마세요. [SC2024121]
- 전부말소인지 일부지분만의 말소 의미인지 주문 확인
- 경정 전·후 소유명의인과 지분 계산표
- 실제 신청원인·기록 정리 범위의 사건별 확인
판결문에 채무자 이름만 있어도, 신청자료는 따로 필요합니다
사해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의 피고가 아니어서 판결 주문에는 채무자의 이름만 기재될 수 있습니다. 선례 202412-1 제1항은 그 사정만으로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신청하려면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또는 해당 등록번호에 관한 신청정보와 증명정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채무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맞춰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와 제50조 제1호의 문언을 확인하면서 실제 신청인·등기권리자 구조에 맞게 정리하세요. 이름만 적힌 판결문이 모든 첨부정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SC2024121] [R46] [R50]
- 피대위 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정보 및 증명정보
- 대위자 표시·대위원인 및 이를 뒷받침할 정보
- 피상속인과 채무자의 가족관계·상속인 지위 증명자료
부족한 정보는 보정·각하 위험과 나누어 점검합니다
피대위자 인적정보 또는 상속관계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면, 선례 202412-1은 신청정보 방식이나 필수 첨부정보의 문제로 각하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제9호에는 해당 각하사유가 있고, 보정 가능한 잘못을 정해진 시한에 고친 경우의 단서도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름 외 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판결이 확정됐으니 무조건 수리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신청 전 실제 명의인, 주민등록·주소 연결, 상속관계 및 이해관계인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SC2024121] [A29]
- 신청정보의 피대위자 표시와 첨부자료 일치
- 판결 주문·등기부·상속관계 자료의 이름·지분 연결
- 후속 권리·이해관계인 자료와 보정 가능성
제출 전에는 판결·등기·대위자료를 세 묶음으로 보세요
첫째, 확정판결 정본·확정증명과 취소·말소이행 주문을 준비합니다. 둘째, 대상 부동산의 현재·기존 등기기록과 협의분할·지분 변동을 대조합니다. 셋째, 채권자의 대위원인과 피대위 채무자의 신원·상속인 지위 증빙을 따로 묶습니다. 이 셋이 맞지 않거나 후속 제3자 권리가 있다면 신청의 범위와 필요자료를 사건별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의 실체적 효력이나 후속 권리를 자동으로 지우는 절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SC2024121] [R46] [R50] [A29]
- 판결 정본·확정증명 및 주문 표시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종전 상속등기·협의자료
- 피대위자 인적·상속자료와 대위원인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판결에 “일부 지분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되어 있으면 말소등기를 신청하나요?
선례 202412-1의 전제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취소 확정판결이 일부 상속지분 이전등기 말소이행을 명한 경우, 소유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검토합니다. 실제 판결 주문과 현재 등기기록의 지분·명의를 먼저 대조하세요.
판결문에 채무자 이름만 있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곧바로 각하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이 선례 제1항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신청하는 때에는 피대위자 인적사항의 신청정보·증명정보와 상속인 지위 자료를 따로 제공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가족관계서류 없이 판결정본만 제출해도 되나요?
선례는 채무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 주문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경정등기를 신청하면 가압류나 다른 제3자 권리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선례는 특정 일부 지분 말소 판결에 따른 신청종류와 피대위 자료를 다룹니다. 후속 등기·이해관계인의 권리는 등기부와 실제 판결 효력 및 필요한 동의·재판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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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판결 주문·확정자료, 최신 등기기록, 채무자의 인적·상속관계 자료를 대조해 등기신청 종류와 준비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이 허용하는 등기신청 대리·서류 작성 등 수임업무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 소송대리, 경정등기 수리나 판결 집행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정확한 주소·판결문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