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한 명의 은행 지급 요청 · 일반 예금
고인 일반 예금, 형제 전원 동의 없이 내 상속분만 은행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고인 명의의 일반 저축예금 등 금전채권에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
- 은행이 상속인 전원 동의를 요구하여 한 명의 자기 지분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상속인이 이미 인출한 돈의 반환·정산
- 구 청약저축·MMF 등 상품 권리 자체의 해지·환매가 쟁점인 사건
- 법원 공탁금 출급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중심인 사건
먼저 은행에 남은 계좌와 상품 종류를 확인하세요
가상의 예로 아버지의 일반 저축예금은 남아 있는데 형제 한 명과 연락되지 않아 은행이 전원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때 첫 질문은 “상속인이 몇 명인가”에 앞서 현재 은행에 어떤 권리가 남았고 지급기가 왔는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나59370은 남은 저축·외화예금의 지분 청구를 인정했고, 이 부분은 상고심의 불복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의 MMF 청구기각 부분은 대법원 2023다221144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투자수익권을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계산하거나 이 개별 사건만으로 모든 상품의 창구 지급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은행에 계좌별 상품명, 현재 잔액, 지급 가능 시점, 해지·환매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사망 전후 거래내역을 구분해 이미 인출된 금액을 남은 잔액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해지가 필요한 상품이면 전원 동의 요구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한쪽 당사자인 계약의 해지를 원칙적으로 전원으로부터 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21다294674는 구 주택법상 청약저축에 대해 해지 전 지급의무가 없고, 다른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상품의 주택공급 신청권과 해지 구조에 관한 판결이므로 일반 저축예금 전부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 은행에 “전원 동의가 권리확인용인지, 계약해지에 필요한 의사표시인지”와 해당 상품·약관 근거를 구분해 물어봅니다.
- 해지 전 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은 상품이라면 자기 지분만 곧바로 인출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몫은 상속관계와 잔액을 함께 대조하세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는 특별수익·기여분 등으로 형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에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서울고등법원 2013브127의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금채권이 분할 당시 이미 소멸했는데 그 대가로 생긴 대상재산을 심리하지 않은 채 원예금을 분할한 결론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은 예금채권인지, 인출 등으로 다른 권리로 바뀌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 표만 보고 실제 지급액을 확정하지 말고 상속포기·유언·분할합의 여부,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질권·압류·상계로 달라진 현재 잔액을 살펴야 합니다.
- 기본증빙으로 사망·상속관계, 자신의 권리, 계좌별 현재 잔액과 거래 변동을 정리합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는 해당 은행에 확인합니다.
- 상속인 사이 특별수익·기여분·분할 비율이 다투어지면 은행 청구액과 가족 간 정산·분할 문제를 따로 표시합니다.
은행의 답을 받아 자기 지분 요청과 분할 절차를 갈라보세요
일반 예금의 지급기가 도래했고 남은 금전채권과 상속인 지분이 특정된다면 자기 몫의 지급을 은행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나59370은 이처럼 남은 저축·외화예금 지분에 대한 은행 청구를 인정한 개별 판결입니다. 은행이 거절하면 전원 동의 요구가 상품 해지 때문인지, 상속인·지분 증명 부족인지, 압류·질권·상계나 분쟁 때문인지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고 자료를 보완하거나 분할·청구 절차를 검토하세요. 은행의 답변과 지급 시점·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은행에 계좌·상품·잔액·지급기와 자기 지분 근거를 특정해 문의하고, 전원 동의 요구의 근거와 필요한 보완자료를 확인합니다.
- 해지 또는 상속분쟁이 남으면 임의 인출을 시도하지 말고 전원 해지·분할 협의나 필요한 법원 절차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초기상담 전에 모을 자료
예금의 종류·현재 잔액이 보이는 자료, 사망과 상속관계 자료, 은행의 지급 거절 또는 보완 안내, 분할합의·특별수익·기여분 관련 자료를 정리하세요.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가 허용하는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과 부수 상담 범위에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예금 지급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 계좌별 상품명·현재 잔액·거래내역과 은행 안내를 준비합니다.
- 상속관계·지분 및 가족 간 이견을 한 장에 구분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 형제 전원 서명을 요구하면 내 몫을 청구할 수 없나요?
일반 저축예금처럼 이미 지급할 수 있는 가분적 금전채권이면 자기 상속분 청구를 검토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은행 요구가 상품 해지, 상속관계 확인, 권리 다툼 또는 제한 사유 중 무엇 때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즉시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청약저축도 똑같이 한 사람 몫만 받을 수 있나요?
구 청약저축에 관한 대법원 2021다294674는 해지 전 지급의무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현재 계좌의 정확한 상품·가입 시기·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모든 예금에 일반화하지 마세요.
상속분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바로 계산하나요?
상속인 범위와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입니다. 상속포기·유언·분할합의, 특별수익·기여분 다툼과 질권·압류·상계 등으로 실제 청구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권리와 잔액을 함께 대조하세요.
형제가 사망 뒤 먼저 인출했다면 은행에 남은 잔액으로 청구하나요?
이미 인출된 돈과 현재 은행에 남은 잔액은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내역을 분리하고, 먼저 인출한 금액의 반환·정산은 관련 글에서 따로 살펴보세요.
은행에 무엇부터 물어보면 되나요?
계좌별 상품명·현재 잔액·지급기·해지 필요성, 전원 동의 요구의 구체적 이유와 권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특정 은행의 서류 양식이나 처리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진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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