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전세권설정자 사망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자로 등기된 채 사망해도 전세권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전세권이 실제로 종료했는지,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말소 원인이 사망 전에 이미 생겼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사망 후 새로 말소 원인이 생겼다면 제27조의 전제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소유권 상속등기를 포함한 신청 순서를 등기부·서류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선행 상속등기가 필요하다거나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사망일과 말소원인일 판단표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이자 전세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 등기된 전세권의 반환·말소를 준비하는 현 전세권자와 상속인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전세권자 자신이 사망하여 전세권의 상속이전등기를 검토하는 사건
- 등기된 전세권이 없는 일반 주택임대차만의 보증금 문제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압류·전세금반환채권 집행의 순위 판단
- 소송판결에 의한 강제 말소와 공시최고의 개별 절차
갑구 소유자와 을구 전세권자를 따로 읽으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에 타인을 전세권자로 하는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아버지가 전세권자였다고 생각해 전세권이전등기를 찾기 쉽지만, 아버지는 을구 전세권자가 아니라 그 권리를 설정해 준 갑구 소유자입니다. 상속인은 부동산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의무 등 고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사망만으로 타인의 등기된 전세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갑구 소유자, 을구 전세권자, 존속기간, 전세금 액수와 제3자 등기를 각각 적어 두세요. [C1005] [C303] [G1871]
- 고인의 등기상 역할이 갑구 소유자·설정자인지 확인
- 전세권자의 이름 및 전세권 접수번호 기록
- 상속인과 권리·의무 귀속을 사망·상속 자료로 확인
말소 논의보다 전세권의 실제 종료와 반환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물 전세권은 민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서나 등기부에 적힌 기간이 지나도 법정갱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이 법정갱신은 변경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갱신거절 통지, 합의해지, 계약 변경과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해 전세권이 언제 종료했는지부터 특정하세요. 실제로 소멸했더라도 민법 제317조는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필요서류 교부를 동시이행 관계로 둡니다. 전세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말소서류만 먼저 내주는 방식은 피하고 반환·인도·말소 조건을 함께 정리하세요. [C312] [S202506] [C317]
- 법정갱신 통지 여부와 실제 종료일 확인
- 전세금 지급·공제내역과 목적물 인도 상태 대조
- 동시이행 조건과 제3자 권리 확인
말소 원인이 사망 전 이미 생겼다면 제27조를 확인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생전에 전세권이 실제로 소멸하고 전세금도 반환되어 말소원인이 성립했지만,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고인을 대신하는 신청 경로와 상속 증명정보를 검토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는 이 신청에 포괄승계 사실을 증명할 정보를 요구합니다. 제27조가 적용되는 사건을 무조건 먼저 소유권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소원인일을 계약상 만료일과 기계적으로 같게 쓰지 말고, 실제 소멸·반환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R27] [R49] [G1871] [C317]
- 말소원인 발생일이 사망일보다 먼저인지 확인
- 종료·반환·인도 및 상속을 증명할 자료 정리
- 전세권자와 상속인이 공동신청할 등기 경로 검토
사망 뒤 새로 말소 원인이 생겼다면 신청 순서를 다시 정하세요
집주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새로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해지를 합의해 말소원인이 생긴 사건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등기원인 발생 후 상속’이라는 시간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7조만을 근거로 사망자를 신청인으로 적거나, 사망 전 원인이 있었다고 가정해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상속인이 현재 소유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전세권자와 공동신청할지, 갑구의 소유권 상속등기를 먼저 또는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 필요한 상속·말소 증명정보가 무엇인지를 등기기록과 관할 등기소의 심사기준에 따라 확인하세요. 민법 제1005조의 실체상 승계와 등기신청인·등기순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C1005] [R23] [R27] [G1871]
- 사망 뒤 작성한 해지서·반환증빙의 날짜 확인
- 갑구의 고인 명의와 현재 상속인 권리관계 대조
- 선행·동시 상속등기 필요 여부를 말소신청 서류와 함께 확인
신청 전에는 세 날짜와 두 사람의 역할을 한 장에 정리하세요
전세권 말소 준비표에 ①고인의 사망일, ②전세권의 실제 소멸일, ③전세금 반환일을 따로 적으세요. 사망일보다 말소원인이 앞서는지 뒤서는지에 따라 제27조 검토가 달라집니다. 신청 당사자도 갑구의 소유자 쪽 상속인과 을구 전세권자를 나누고, 실제 권리자에게 저당권·압류 등 제3자 권리가 붙어 있으면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등기부가 오래됐다면 새 등기사항증명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이 순서를 거쳐야 소유권 상속등기와 전세권 말소등기를 불필요하게 중복하거나 잘못된 신청인으로 접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R23] [R27] [G1871]
- 사망일·실제 종료일·반환일 각각 증빙
- 갑구 소유자 측 상속인과 을구 전세권자 분리
- 최신 등기부로 제3자 권리·부기등기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권설정등기는 자동 말소되나요?
아닙니다. 집주인 사망 자체는 전세권 말소원인이 아닙니다. 존속·법정갱신과 전세금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생전에 전세금을 모두 돌려줬는데 등기만 남았습니다. 상속등기가 먼저인가요?
말소원인이 사망 전에 성립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른 상속인 신청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소멸 시점과 상속 증명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선행 소유권 상속등기를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후 말소원인이 생긴 경우 제27조의 시간 순서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유자 쪽 상속인과 전세권자의 공동신청 및 소유권 상속등기의 선행·동시 신청 필요 여부를 등기부와 증빙으로 확인하세요.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C1005] 민법 제1005조(상속과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시행 2026.3.17. · ·
- [C303]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시행 2026.3.17. · ·
- [C312] 민법 제312조 제4항(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시행 2026.3.17. · ·
- [C317] 민법 제317조(전세권 소멸과 동시이행), 시행 2026.3.17. · ·
- [R2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원칙적 공동신청), 시행 2025.1.31. · ·
- [R27] 부동산등기법 제27조(등기원인 발생 후 포괄승계인 신청), 시행 2025.1.31. · ·
- [R49]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포괄승계 증명정보), 시행 2025.1.31. · ·
- [G1871]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3·32조, 시행 2026.3.18. · ·
- [S202506]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 202506-1(건물 전세권 법정갱신), 2025.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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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