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두지 말고 판결문·송달기록과 상속포기 수리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송 계속 중 포기가 수리됐는데도 고인의 수계인으로 판결한 잘못을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포기 심판문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나온 민사판결이 자동 취소되거나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판결과 포기 기록의 시점을 맞춰 보세요
- 포기 기록
신고와 수리 자료 확인
- 민사 기록
수계신청·변론·판결·송달 경과 정리
- 현재 대응
가능한 불복절차와 기한 신속히 확인
기록을 모으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만으로 불복 기한이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포기가 수리됐는데도 수계인으로 판결한 사건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458 판결에서는 고인의 자녀가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지만, 항소심이 그 자녀를 고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기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사람에 대한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S1] [S2]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해당 소송수계피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그 사람에 대한 수계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모든 당사자의 판결을 전부 없애거나 모든 채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는 공개 판례이며 사무소 수임사례가 아닙니다. [S1]
판결을 받은 뒤에는 기록과 현재 절차를 맞춥니다
포기서를 제출했다는 기억만으로 대응을 끝내지 마세요. 고인의 사망일, 상대방의 수계신청, 포기 신고와 수리, 변론종결 및 판결·송달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판결을 받은 법원과 소송전문가에게 현재 가능한 상소 등 불복절차와 기한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문의나 포기 심판문 보관만으로 불복 기한이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이 글은 소송 계속 중 포기가 수리됐음에도 수계인으로 판결한 위 사례의 대응 준비를 설명합니다. 포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본인 상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청구이의·재심을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실제 포기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 여부, 송달·대리관계에 따라 검토할 절차가 달라지므로 판결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집행을 멈췄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S1]
준비할 자료
- 고인의 사망·상속관계 자료와 상속포기 신고서·수리 심판문
- 상대방의 수계신청서, 법원 통지와 변론·판결 경과 자료
- 판결정본과 실제 송달일, 대리인 선임 및 이미 한 불복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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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상속포기와 관련 법원 제출서류의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판결 취소·집행정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판결문·가족관계증명서·사건번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3]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