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한정승인 재산목록

고인 코인 계정을 발견했다면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무엇을 확인해 적어야 하나요?

거래소 앱이나 이메일 알림은 보유 정황일 뿐, 그 화면만으로 고인 소유와 사망 당시 잔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 신고 전 계정 명의, 자산의 종류·수량, 사망 시점의 보유·거래기록을 확인해 재산목록에 반영할 자료를 모으세요. 확인 중이라는 이유로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임의로 매도·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5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 게시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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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거래소 계정 단서에서 명의·사망 당시 보유를 확인하고 재산목록 자료를 준비하되 매도와 한정승인 기한은 별도로 관리하는 흐름도
계정 단서와 실제 소유·사망 당시 보유를 구분합니다. 목록 자료 수집과 신고기한 관리는 동시에 진행하며 임의 처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용되는 경우

  • 한정승인 신고 전 고인 명의로 보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메일·거래내역을 발견한 상속인
  • 실제 고인 소유 여부와 사망 당시 종류·수량·잔액이 미확인이라 재산목록 작성 자료를 모아야 하는 경우

다른 절차를 검토할 경우

  • 이미 가상자산을 매도·인출하거나 다른 지갑으로 옮긴 뒤 그 처분의 효력을 판단하는 사건
  • 거래소 계정 출금권·접근권을 확정하거나 상속인 사이의 분할을 다투는 사건
  • 가상자산 상속세 평가·신고액 또는 특정 사업자의 계정 승계 절차를 확정하려는 경우

짧은 답: 알림, 소유, 사망 당시 보유를 따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30조는 한정승인 신고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고인의 휴대전화에 거래소 알림이 남아 있어도 계정이 실제 고인 명의인지, 그 계정에 사망 당시 보유 자산이 있었는지는 별도 확인할 사실입니다. 확인된 고인 재산이라면 목록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임의로 0원이나 확정 잔액으로 쓰지 말고, 확인 가능한 범위와 미확인 부분을 나누어 상담·신고자료를 준비합니다.

  • 거래소 이름, 고인 명의 단서, 알림·이메일 날짜를 보존합니다.
  • 사망일을 기준으로 종류·수량·원화 예치금과 거래기록을 각각 확인합니다.
  • 확인된 내역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역을 구분해 목록 작성자료로 정리합니다.

가상의 예: 앱 알림만 있고 잔액은 보이지 않는다면

가상의 예로 고인의 휴대전화에 거래소 매수 알림이 한 건 있지만 현재 앱 화면은 로그아웃되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매수 알림은 과거 거래의 단서일 수 있으나 사망일에 같은 수량이 남았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거래소에 상속인 자격과 필요한 증빙·거래내역 확인 방법을 문의하고, 제공받은 계정 명의·사망일 전후 보유·거래 자료를 보존하세요. 사업자별 확인 절차와 제공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앱의 출금·승계를 자동으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사망 사실 자료와 발견한 알림·거래문서를 준비합니다.
  • 사업자에 본인확인과 보유·거래내역 확인 절차를 문의합니다.
  • 다른 지갑이나 타인 계정 가능성이 있으면 소유가 확정된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재산목록과 임의 처분은 다른 판단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정합니다. 계정을 발견했다고 상속인이 임의로 매도하거나 인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1026조 제3호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 재산 은닉·부정소비·고의적인 목록 누락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2003다30968은 이 고의 누락을 상속재산을 은닉해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목록에 적지 않는 경우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미확인 계정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 누락이나 단순승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알게 된 자료를 숨기거나 임의 처분하지 말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계정 확인 요청·회신·자료 보존과 매도·인출을 구별합니다.
  • 이미 처분했다면 시점·수량·대금 흐름을 숨기지 말고 개별 검토를 받습니다.
  • 불확실한 소유나 잔액은 확인 경과와 증빙을 함께 정리합니다.

계정 확인과 별도로 신고기한을 관리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포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택 전 상속재산 조사를 허용합니다. 거래소 회신이 늦는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자동 정지하지 않습니다. 사망일과 상속개시를 안 날, 한정승인 예정 신고기한, 사업자 확인 요청일을 따로 기록하고 기한 내 자료 준비·기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특별한정승인 등 별도 기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과 기본 3개월 기한을 기록합니다.
  • 계정 확인 요청일·회신 예상일을 따로 추적합니다.
  • 자료 확보가 늦으면 기한 안에 필요한 법원 절차를 상담합니다.

준비자료와 무료 초기상담

사망 사실·가족관계 자료, 거래소 이름·계정 명의 단서, 사망일 전후 잔액·거래내역, 다른 재산·채무 목록과 확인 요청 기록을 정리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그에 부수하는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실제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 한정승인 수리, 거래소 출금이나 세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계정 비밀번호·복구문구·주민등록번호·거래내역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 문자 한 통이면 그 코인을 재산목록에 확정해 적나요?

아닙니다. 문자 발신처·계정 명의·사망 당시 실제 보유 여부를 구분하세요. 확인된 자산은 목록에 반영할 자료를 모으고, 미확인 사항은 확인 경과와 남은 의문을 따로 정리하세요.

사망 당시 가격을 어느 거래소 시세로 계산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률적인 목록 기재가액이나 상속세 평가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산 종류·수량과 사망일 전후 거래·잔액 증빙을 확보하고, 평가·세무 문제는 적용 규정과 사안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코인 매도 알림이 있다면 바로 팔아서 채무를 갚아도 되나요?

임의 매도·인출은 재산 조사와 다르고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유와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처분 전 개별 검토를 받으세요.

뒤늦게 계정을 찾으면 무조건 단순승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026조의 처분행위나 한정승인 후 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의 요건을 사실별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도 고의 누락에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요구합니다. 발견·확인 시점과 자료를 보존해 개별 검토하세요.

거래소 답변이 늦으면 3개월도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9조의 선택기간과 가정법원의 기간 연장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고, 회신 지연과 현재 확보자료를 기록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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