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협의분할 경정 · 국민주택채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다면 국민주택채권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종전 상속등기 때 채권을 이미 매입한 경우 경정으로 증가하는 지분만큼의 금액을 매입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종전 매입 여부와 경정 전후 지분을 확인하세요. 종전 미매입·매입면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단순 착오 경정이라면 같은 계산을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권 매입금액과 즉시매도 고객부담금, 취득세·등기비용도 구별해야 합니다.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부동산
- 그 뒤 협의분할 등에 따른 소유권경정으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하는 신청
- 종전 상속등기 때 국민주택채권을 실제 매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첫 상속등기 자체 또는 아직 종전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
- 단순 기재 착오의 경정만 있고 상속지분이 증가하지 않는 사건
- 종전 채권 미매입·면제 여부나 다른 등기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증가 지분 단서만 적용하려는 경우
- 취득세·등기수수료·즉시매도 할인비용의 액수를 이 글에서 확정하려는 경우
첫 상속등기가 끝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형제가 어머니 집을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등기한 뒤, 나중에 협의해 집을 형이 더 많이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등기부에서 첫 상속등기의 완료와 각자의 기존 지분을 확인하고, 새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로 누구의 지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구분하세요. 아직 첫 상속등기 전이라면 이 글의 '종전 매입 후 증가 지분' 분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협의분할 경정이 적법한 신청경로인지도 당사자·기존 권리관계와 함께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G1871]
- 첫 법정상속분 상속등기의 실제 완료
- 경정 전·후 상속인별 지분
- 협의분할의 대상 부동산과 신청 등기원인
종전 채권을 매입했다면 증가 지분만큼을 봅니다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를 채권 매입 대상으로 다룹니다. 다만 종전 상속등기 신청 때 국민주택채권을 이미 매입했다면 경정으로 증가하는 지분만큼의 금액을 매입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종전 채권매입영수증과 기존·새 등기지분을 먼저 대조하세요. '예전에 상속등기를 했다'는 기억만으로 실제 채권을 매입했다고 가정하거나, 이미 매입한 부분까지 새 취득지분 전부에 대해 다시 매입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G1871]
- 종전 상속등기의 채권매입영수증·매입번호
- 경정으로 실제 증가하는 상속인의 지분
- 해당 부동산과 이번 소유권경정 신청의 일치
착오 경정과 종전 미매입은 따로 분기합니다
같은 제3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는 상속등기의 경정 또는 등기의 착오로 인한 경정에 관한 채권 비매입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협의분할로 취득 지분이 늘어나는 제1호 다목 사건을 단순 기재 착오 정정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종전 상속등기 때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거나 매입면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미 매입한 경우 증가 지분만큼'이라는 단서를 자동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등기원인, 종전 매입·면제 자료와 새 신청의 지분 변화를 근거로 적용 항목을 확인하세요. [G1871]
- 협의분할 경정인지 기재 착오 경정인지
- 종전 매입·면제·미매입의 실제 증빙
- 증가 지분 단서 적용 전제 충족 여부
시가표준액 자료의 기준시점을 확인하세요
예규 제33조 제3항·제4항은 채권매입 기준으로 각 부동산·상속인 지분별로 산정한 '상속등기 신청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정합니다. 후속 협의분할 경정에서 적용할 기준시점과 자료는 종전 상속등기 및 경정 신청자료를 대조해 해당 사건의 적용 기준과 함께 확인하세요. 종전 자료나 현재 가격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대입해 채권 매입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취득세영수필확인서·대장 등으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예규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G1871]
- 각 부동산·상속인별 종전 상속등기 지분과 경정으로 늘어난 지분
- 종전 상속등기 신청 당시 시가표준액 자료와 후속 경정 신청자료
- 후속 경정에 적용할 기준시점 및 시가표준액 확인자료의 범위
채권 매입액과 실제 부담금을 구분하세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금액'은 발행할 채권의 액수입니다. 매입 직후 채권을 매도한다면 실제 고객부담금은 별도 조회하며 조회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택도시기금이 안내합니다. 따라서 증가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매입액을 곧바로 현금으로 잃는 금액이나 취득세·등기수수료와 같은 비용으로 설명하면 견적이 왜곡됩니다. 채권매입 증빙과 즉시매도 선택 여부를 확인해 비용 항목별로 안내받으세요. [G1871·HF]
- 채권의 매입대상금액
- 즉시매도 여부와 조회일의 고객부담금
- 취득세·등기수수료·법무사 보수의 별도 항목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채권을 샀다면 경정 때 전액 다시 사나요?
현행 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종전 상속등기 신청 때 이미 채권을 매입한 경우 협의분할 등에 따른 소유권경정으로 증가하는 지분만큼의 금액을 매입하도록 정합니다. 종전 영수증과 경정 전후 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상속등기 때 채권을 사지 않았어도 증가 지분만큼만 보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가 지분만큼이라는 단서는 종전 상속등기 신청 때 채권을 이미 매입한 경우입니다. 종전 미매입 또는 매입면제 사유와 이번 신청원인을 확인해 적용 규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부 오타만 고쳐도 같은 기준으로 채권을 사나요?
예규에는 상속등기의 경정 또는 등기의 착오로 인한 경정의 별도 비매입 항목이 있습니다. 협의분할로 실제 소유지분이 증가하는 경정인지, 기재 착오를 바로잡는 사건인지 등기원인을 먼저 구별하세요.
추가 채권 매입액이 곧 지출 비용인가요?
채권의 매입대상금액과 매입 직후 매도할 때의 고객부담금은 다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고객부담금이 조회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취득세·수수료도 각각 별도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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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는 첫 상속등기가 마쳐진 등기사항증명서, 종전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새 협의분할서, 경정 전후 상속인별 지분과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종전 미매입·면제 또는 단순 착오경정 여부를 분리하여 신청원인과 추가 매입 범위를 확인합니다. 채권 매입금액·즉시매도 고객부담금, 취득세·등기수수료·사건업무 보수는 각각 별도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원본 서류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