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은 뒤라도,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되면 추가배당 절차가 이어집니다. 종결 사실만으로 상속인끼리 나누어도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발견자료와 종전 배당자료를 관재인에게 전달해 해당 재산과 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모든 새 발견자산의 귀속을 이 글이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S1] [S3]
종결 뒤 새 배당재산이 확인된 경우
- 대상 확인
종결 결정과 재산의 발생원인·귀속 자료 확인
- 관재인 절차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 공고·금액 통지
- 배당 기준
최후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의함
모든 발견재산의 귀속·배당액이나 파산폐지 뒤의 처리를 확정하는 도해가 아닙니다.
종결 뒤에도 관재인의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31조 제1항은 배당액 통지 후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하도록 정하며, 파산종결 결정 후의 경우도 명시합니다. 이 글은 그중 실제 종결 결정 뒤의 상황을 다룹니다. 상속인 개인파산이나 파산폐지 결정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S1]
공고·통지와 배당표의 기준을 구분합니다
허가를 받은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하고,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정해 통지해야 합니다. 추가배당은 최후의 배당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에 의합니다. 상속인이 임의로 새 배당표를 만들어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S1] [S2]
새 자료는 발견 경위와 함께 정리하세요
발견한 자료의 원본을 보존하고,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와 재산의 발생원인·귀속을 확인할 자료를 모으세요. 종전 종결 결정문·최후배당 자료와 함께 관재인에게 전달해 제531조의 대상인지, 법원 허가와 후속 공고·통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문의만으로 별도 법원 문서의 기한을 지켰다고 보지는 마세요.
개별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실제로 얼마를 배당하는지, 남은 재산을 누가 갖는지는 자료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의 상속재산 파산재단과 상속인 개인재산을 구별해야 합니다. [S3]
준비할 자료
- 상속재산의 실제 파산종결 결정문
- 최후의 배당표와 배당액 통지 등 종전 배당자료
- 새 재산을 확인한 자료, 발생원인·귀속 및 발견일·경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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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종결·배당자료와 새 발견자료를 구분해 필요한 법원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 업무나 일반 소송대리, 추가배당 허가·배당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재산자료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