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을 행사할 파산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국내 성년 상속인이 실제 상속재산파산에서 별도로 의결권을 행사할 파산채권자이기도 한 경우입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표결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S1]
연락 부탁과 대리표결 준비를 구별합니다
- 의결권 지위
상속인 신분과 별도의 파산채권자 지위를 구별
- 위임할 행사
누구에게 어떤 의결권 행사를 맡기는지 확인
- 증명서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
제372조 제1항의 대리행사 안내입니다. 개별 자격·표결액·다른 출석의무나 절차 완료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일을 알려주는 것과 표결을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채권자집회에 직접 가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일정을 전달하거나 동행을 부탁하는 것과 본인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하는 것을 구별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372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정합니다. [S1]
우선 받은 법원 통지에서 집회의 목적과 기일을 확인하고, 본인이 어떤 지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인지 구별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라는 지위와 파산채권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위를 하나로 묶지 마세요.
대리인은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372조 제1항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의결권 행사를 맡기는지와 이를 증명할 서면을 준비하는 문제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전화로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서면 제출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S1]
다만 이 조항만으로 어느 가족이나 법무사든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 대리인 자격과 서면의 내용·형식은 사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위임장 양식이나 공증·인감이 언제나 필수라고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위임 밖의 절차는 따로 확인합니다
의결권 대리행사는 소송대리나 집회에서의 일반적인 진술대리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관재인의 계산보고에 대한 이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합의 등 다른 절차까지 표결 위임 하나로 마친다고 보지 마세요.
위임만으로 다투는 채권이나 의결권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신고·법원 문서의 대응기한과 본인에게 요구된 다른 출석·제출 사항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통일행사, 이의 있는 채권의 표결권·액수와 개별 표결 결과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준비할 자료
- 집회 목적·기일이 적힌 법원 통지와 사건자료
- 본인의 파산채권자·의결권 지위를 확인할 자료
- 위임하려는 의결권 행사 범위와 대리권 증명서면 준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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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집회 통지와 권한 관련 자료를 정리해 필요한 법원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 업무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채권자집회 진술·표결대리를 맡는다는 안내가 아니며, 출석면제·의결권 인정·표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위임자료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