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형제가 취득세를 먼저 냈는데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을 바꾸면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 취득세 선납 후 재협의

공동상속인 중 1명 이상이 상속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그에 따른 상속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협의분할로 취득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이 경우 새 취득세 납부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납부한 부동산과 신청 부동산·최종 취득자·등기 진행 상태를 먼저 맞춰 보세요. 이미 상속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한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세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 도해

취득세 미납, 법정상속인 1명 이상 기납부·상속등기 미완료·재협의로 취득자 변경, 등기 완료 후 재분할의 세 상태를 나누고 기존 영수필확인서 첨부 가능성과 별도 취득세 판단을 보여주는 도해
종전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첨부 경로는 같은 상속재산의 기납부와 상속등기 미완료, (재)협의분할로 취득자 변경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같은 피상속인의 해당 부동산에 관해 공동상속인 중 1명 이상이 상속 취득세를 먼저 납부한 경우
  • 그 취득세와 관련된 상속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협의분할로 취득 상속인이 달라진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상속재산의 취득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부동산 또는 다른 상속사건의 납부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려는 경우
  • 상속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뒤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지분을 더 취득한 경우의 세금 결론
  • 협의분할의 유효성·상속인 전원 참여·감면·환급·가산세 또는 다른 세목을 이 글만으로 확정하려는 경우

먼저 납부일과 등기 완료 여부를 나눠 적으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어머니의 집에 대한 취득세를 형이 먼저 납부했습니다. 아직 집의 상속등기는 마치지 않았는데, 형제들이 다시 협의해 동생이 집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확인할 순서는 어머니의 사망일, 취득세 납부 대상 부동산과 납부일, 기존·새 분할협의의 성립 여부, 그 집의 상속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입니다. 취득세를 냈다는 사실과 상속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이미 신청만 접수돼 심사 중인 사건도 완료된 등기로 단정하지 말고 신청정보 변경·보정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G1871] [T7]

  • 상속 취득세를 납부한 부동산과 납부자·납부일
  • 종전 협의와 새 협의의 대상·취득 상속인
  • 해당 부동산 상속등기의 실제 완료 여부

등기 전 재협의라면 기존 영수필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연대납세의무자인 법정상속인 중 1명 이상이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를 직접 다룹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로 상속권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납부한 세금을 취소하거나 모든 비용을 면제한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해당 영수필확인서가 바로 이번 부동산의 상속 취득세 납부자료인지 대조하세요. [G1871] [T7]

  • 법정상속인 중 1명 이상의 실제 취득세 납부 여부
  • 그 납부에 따른 상속등기 미완료 여부
  • 종전 영수필확인서의 부동산·납부건과 이번 신청의 일치 여부

새 협의서와 최종 신청인을 따로 정리하세요

기존 영수필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누가 상속등기명의인이 될지는 서로 다른 확인입니다. 새 (재)협의분할이 실제로 성립했고 상속인 전원이 적법하게 참여했는지, 새 협의서의 부동산 표시와 최종 취득 상속인이 신청정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취득세 납부자가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형 이름으로 등기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납부영수증 한 장만으로 동생의 상속권이 증명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관계·협의분할을 증명할 정보와 납부영수필확인서는 각각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G1871] [R46]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실제 상속인 범위
  • 새 협의분할서의 대상 부동산·참여 상속인·취득자
  • 종전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신청 첨부정보의 구분

이미 등기한 뒤 재분할했다면 세금 분기가 달라집니다

상속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겨 취득했다면,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원칙적으로 그 초과분을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항에는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 채권자대위로 법정상속분 등기를 한 뒤의 협의분할 등 예외가 있습니다. 현행 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2호도 등기 후 새 협의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의 취득세 문제를 별도로 정합니다. 이 글의 등기 전 영수필확인서 재사용 결론을 등기 후 사건에 그대로 옮기지 말고, 실제 등기·재협의·신고 시점과 예외 요건을 관할 과세기관에 확인하세요. [G1871] [T7]

  • 최초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이미 확정됐는지
  • 재분할로 늘어난 취득분과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예외 여부
  • 관할 과세기관에 확인할 신고·납부 및 증빙 범위

접수 전 세 묶음을 맞춰 보세요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① 현재 등기기록과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② 기존·새 협의서와 상속인 관계 자료, ③ 상속등기 접수·보정·완료 여부를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하세요. 종전 영수필확인서의 첨부 가능성은 예규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조건에 한정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 신고서 정정, 감면요건, 가산세와 다른 세목은 각각 관할 과세기관 및 사건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등기기록의 실제 기입과 별도 완료 통지를 확인하세요. [G1871] [T7] [R46]

  • 납부영수필확인서의 부동산·상속사건·납부내역
  • 협의분할 전후의 취득자와 상속등기 신청정보
  • 접수 중 보정과 실제 등기 완료 여부

자주 묻는 질문

형이 취득세를 냈고 동생이 집을 상속받기로 바뀌면 또 내야 하나요?

같은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인 중 1명 이상이 취득세를 납부했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았다면, 현행 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재)협의분할로 취득 상속인이 달라져도 새로운 취득세 납부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종전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납부자료와 새 협의 내용을 대조하세요.

취득세를 낸 사람 이름으로만 상속등기해야 하나요?

납부자와 최종 부동산 취득자를 자동으로 같게 볼 수 없습니다. 등기예규는 종전 영수필확인서 첨부를 허용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최종 상속등기명의인은 적법한 상속관계와 새 협의분할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뒤 다시 나눈 경우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이미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했다면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과 현행 예규 제33조 제1항 제2호를 따로 검토합니다. 초과 취득분의 증여 간주와 법정 예외가 있어, 등기 전 영수필확인서 재사용 규정만으로 세금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예전 납부서가 있으면 협의서나 상속인 자료는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수필확인서는 취득세 납부자료입니다. 새 협의의 성립, 상속인 전원의 적법한 참여와 최종 취득자는 별도 상속관계·협의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부동산의 영수필확인서를 이번 상속등기에 그대로 쓰지도 마세요.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최초·새 협의분할서, 상속관계 자료와 상속등기 접수·완료 상태를 정리해 주세요. 기존 납부증빙의 첨부와 최종 등기신청인·취득자를 사건 자료로 확인합니다. 개별 세액·신고 정정·감면·환급·가산세는 관할 과세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신청 대리·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 사건업무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들 수 있으며 등기 수리·세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원본 서류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