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수급자의 상속을 포기했다는 자료만으로 남은 유족보상을 누가 받을지 정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지급 전에 사망했다면, 시행령 제50조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그 별도 지급 경로를 확인하는 준비 안내이며, 본인의 지급 자격을 확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S1] [S2]
상속분을 계산하기 전에 나눌 기록
- 지급 근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유족보상인지
- 두 번째 사망
확정 수급자가 실제 지급 전에 사망했는지
- 후속 지급 경로
같은 순위자 우선, 없으면 다음 순위자 확인
개별 수령 여부는 원근로자 기준 유족 범위·순위 등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돈이나 다른 급여에 이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사망과 수급자의 사망을 나누어 봅니다
먼저 지급하려던 돈이 근로기준법 제82조에 따른 사용자의 유족보상인지 확인하세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보상 수급자가 확정된 뒤, 그 유족이 실제 지급 전에 사망한 상황을 다룹니다. 최초 근로자와 나중에 사망한 수급자는 다른 사람이므로, 두 사망일과 최초 수급자 확정·미지급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S1] [S2]
사망수급자의 상속분 대신 별도 지급 순위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정합니다. 그러나 위 보상의 후속 지급은 사망수급자의 민법상 상속분만 계산해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제50조의 같은 순위자·다음 순위자 경로와 제48조의 유족 범위·순위를 원래 사망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S3] [S4]
제48조에는 근로자 사망 당시 부양관계와 가족관계에 따른 순서, 특정 유족 지정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망한 수급자의 자녀라는 이유나 그분의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수령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지급 담당자에게 적용 순위와 확인할 자료를 문의하세요. 이 글은 누가 실제 같은 순위자·다음 순위자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S1] [S3]
이미 받은 돈이나 다른 급여에는 이 답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초 수급자가 이미 보상을 받아 예금으로 남긴 경우, 일부 지급·분할보상이 있었던 경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재 유족급여, 국민연금, 단체협약상 사망퇴직금에도 이 시행령 제50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 명칭·법적 근거와 실제 지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S1] [S2]
상속포기 접수·수리 자료는 해당 상속 문제를 설명하는 자료로 따로 보관하세요. 사용자에게 보상을 문의하거나 지급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를 대신하거나 그 기한을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준비자료는 확인을 위한 예시이며 일률적인 법정 첨부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원근로자와 확정 수급자 각각의 사망 자료, 최초 수급자 확정 안내
- 유족보상의 지급 근거·명목과 실제 미지급 여부를 확인할 사용자 자료
- 원근로자와 후보 유족의 관계·사망 당시 부양·지정 관련 자료 및 별도로 정리한 상속포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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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상속포기 법원서류와 별도로 확인할 지급 문제를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 자격·지급 절차는 사용자 담당 부서 또는 적법한 전문자격자에게 확인하세요. 노동행정 청구대리·일반 소송대리나 지급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사건번호·가족관계서류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