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 부모와 자녀가 사망 전부터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통상 사망 당시 부모에게 속한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녀가 이미 소유하던 지분을 단지 부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다시 상속인 전원의 재산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상 지분과 실제 권리관계가 다르다는 다툼,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주장, 유언·상속포기 등이 있으면 그 쟁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이름 두 개만 보고 최종 상속분까지 계산하지 마세요. [S1·S2·S3·S4]
이 글을 위해 새로 그린 예시 도해입니다. 두 칸은 서로 다른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정상속분·등기지분의 비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실제 비율은 등기와 권리관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먼저 ‘사망 전 지분’을 읽으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한 집을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해 두었고,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집이니 집 전체를 셋이 나누자”고 말합니다. 등기와 실제 권리가 그 표시대로라면 딸의 기존 2분의 1은 딸의 재산이고, 아버지의 2분의 1이 상속 대상입니다. 그 부모 지분을 누가 얼마나 취득할지는 상속인 범위, 유언, 분할협의와 특별수익·기여분 등 해당 사안의 쟁점을 살펴 정합니다. 딸도 아버지 지분의 상속인이라면 기존 지분과 상속으로 취득할 지분을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S1·S2·S4]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262조는 지분으로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공유를,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상속재산의 공유를 정합니다. 이 조문들을 함께 적용하면 ‘집 한 채’라는 물건의 모습과 피상속인이 소유한 권리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S1·S2·S3]
새 설명 도해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할 비율은 이 그림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생전 지분과 상속 취득분을 합칠 때 같은 지분을 두 번 세지 않도록 보여 줍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냈다’는 말은 다른 질문입니다
딸이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냈다거나 아버지가 사실상 자기 돈으로 딸 명의 지분까지 샀다는 주장이 있다면, 취득 당시 계약·송금·등기 원인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비율만으로 등기된 소유지분이 저절로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이나 증여 등 다른 권리관계가 문제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관련 판례의 요건·예외, 제3자 관계까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가족의 말만으로 등기를 무시하거나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S5·S6]
또 자녀가 이미 가진 지분과 부모 재산을 특별히 유지·증가시킨 데 대한 기여분은 서로 다릅니다.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공동상속인 간 상속분 조정 문제입니다. 부모 지분을 나누기 전에 자녀의 기존 지분까지 기여분으로 다시 청구하거나, 기존 지분이 있으니 기여분 주장은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기여·보상이 중복 계산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S7]
| 확인할 항목 | 이 글에서 먼저 가를 질문 | 다음 자료 |
|---|---|---|
| 자녀의 생전 지분 | 사망 전에 이미 자녀가 소유한 몫은 얼마인가 | 과거·현재 등기사항증명서, 취득 계약 |
| 부모의 생전 지분 | 사망 당시 부모에게 속한 권리는 얼마인가 | 등기 변동 내역, 유언·처분 자료 |
| 새로 취득할 상속 지분 | 부모 지분을 누가 어떤 절차로 나눌 것인가 | 가족관계, 유언, 협의 초안 |
| 등기와 다른 권리 주장 | 자금 부담·증여·명의신탁 등 별도 다툼이 있는가 | 지급·세금·대화 기록, 법률 검토 |
이 표는 법정 필수서류나 지분 계산기가 아닙니다. 등기상 지분이 곧 모든 분쟁의 최종 답이라는 뜻도 아니고, 비용을 낸 사람이 곧 소유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툼이 있으면 권리관계를 확정할 절차와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S1·S5·S6]
이 글만을 위한 편집 가능한 자료 보드입니다. 실제 등기부·계좌내역·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예시이며,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세 단계
- 사망 직전 등기를 확인합니다. 소유자와 각 지분, 취득·변경 원인을 현재 등기뿐 아니라 변동 내역까지 대조합니다.
- 부모 지분만 별도 줄에 적습니다. 집 전체의 소유 구조와 부모 지분의 상속 분배안을 다른 표로 만듭니다. 유언·상속포기·특별수익 등은 해당 지분을 나누는 단계에서 따로 검토합니다. [S1·S2·S4]
- 등기와 다른 주장은 분리합니다. 자금 부담이나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 취득 당시 자료와 법률관계를 먼저 검토하세요. 다툼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협의서에 ‘집 전체’를 부모 상속재산으로 적어 서명하지 마세요. [S5·S6]
자주 묻는 질문 — 제가 부모와 공동명의이고 상속인이기도 합니다. 기존 지분을 빼면 저는 부모 지분에서는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존 소유지분과 부모로부터 새로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은 다른 층의 권리입니다. 상속인 여부와 구체적 취득분은 유언·협의 및 다른 상속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S1·S2·S4]
자주 묻는 질문 — 제가 집값을 더 냈으니 등기보다 큰 지분이 상속 전에 이미 제 것인가요? 자금 부담은 조사할 자료지만 그 사실만으로 소유지분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매수·증여·차용·명의신탁 등 당시 법률관계와 등기, 적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S5·S6]
공식 근거와 적용 시점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화면과 판결 원문은 2026-09-30 확인했습니다. 현행 민법 화면의 시행일은 2026-03-17이나 아래 모든 조항이 그날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상속개시일, 취득·등기일, 당시의 적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S1] 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
- [S2] 민법 제1006조: 여러 상속인의 상속재산 공유.
- [S3] 민법 제262조: 지분에 의한 공유.
- [S4]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
- [S5] 민법 제186조: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 [S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명의신탁의 원칙적 무효와 법정 특례 등. 판결은 부부 사이 특례를 다루며 이 글의 가상 부녀 공동명의 사건을 판단한 것이 아님.
- [S7]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의 특별 기여와 상속분 조정.
부모와 공동명의였던 집의 상속 범위와 협의서 표현을 정리하려면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에서 등기·가족관계·취득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법무사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기여분·분할 결과나 법무사의 일반 소송대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 주소·계좌번호·원본 서류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사무소 상담 요청을 이용하세요.
AI 법률검토: GPT-6 Sol.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