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공정증서 유언 증인 준비

유산을 받을 자녀가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유언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 2명이 실제 참여해야 하므로, 그중 한 명이 수익자인 자녀라면 작성 전에 다른 후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친족을 모두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나이·후견 상태와 공증인법상 이해관계 등 추가 결격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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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유언 증인 후보를 수익자·그 배우자·직계혈족 결격, 나이·후견 및 공증인법상 시각장애·문해·서명·이해관계 추가 결격, 적격 증인 두 명의 실제 참여로 나누어 확인하는 도해
수익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제외합니다. 다른 후보도 시각장애·문자 해득·서명 가능 여부 등 민법·공증인법상 결격을 확인한 뒤 적격 증인 2명을 준비하세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기 전 증인 2명을 섭외하는 유언자와 가족
  •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증인 후보로 생각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이미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와 개별 유언무효 판단
  •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방식의 유언 증인 요건
  • 유언집행자 선정·유증등기·상속세 평가

먼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가상의 예로 어머니가 주택을 딸에게 유증하면서 그 딸을 증인으로 세우려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딸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는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함께 제외합니다. 형제자매 등 다른 친족까지 이 호만을 이유로 모두 결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결격이나 촉탁 사항의 이해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는 법률관계 설명용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 유언 내용에서 재산이나 다른 이익을 받는 사람을 먼저 표시합니다.
  • 각 후보가 그 사람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하면 증인 후보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공증인과 상의합니다.

민법의 다른 결격과 공증인법의 추가 결격도 확인합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1·2호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유언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정증서 유언에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현행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에는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항의 대리인·보조인이거나 과거에 그랬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보조자 등이 적혀 있습니다. 제33조 제3항 단서는 제29조 제2항의 특정 참여인 청구에 관한 예외이므로, 이를 근거로 민법 제1072조의 유언 증인 결격이 일반적으로 해소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후보별 사실관계를 공증인에게 미리 알려 확인하세요.

  • 후보의 성년·후견 상태와 시각장애 여부, 문자 해득·서명 가능 여부
  • 유언으로 얻는 이익 및 촉탁 사항에 관한 이해관계·대리 또는 보조 경력
  • 공증인과의 친족·고용·동거·보조 관계

적격 후보 2명이 실제 절차에 참여하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 유언은 적격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증인 후보는 단순 연락처 제공자나 유언자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공증인법에 대리 촉탁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유언자가 직접 해야 하는 구수 절차를 대리인에게 넘길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두 후보의 실제 참여 가능 시간과 신분·관계 자료를 공증인에게 확인하십시오.

  • 유언 초안과 수익자·증인 후보의 관계를 표시한 목록
  • 증인 후보 두 명의 본인확인 자료와 참석 가능 시간
  • 공증인에게 결격 여부와 필요한 추가 자료를 사전 문의한 기록

이미 결격자가 서명했다면 사후 보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작성 뒤에 증인 결격이 발견되었다면 이름을 추가하거나 서명만 다시 받으면 원래 유언이 자동으로 유효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유언의 내용, 참여자와 작성 당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생존해 있다면 적격 증인을 새로 준비해 법정 방식에 맞추어 유언을 다시 작성할 수 있는지 공증인과 상의하세요. 이미 사망했다면 유언 효력은 별도 분쟁의 문제이므로 해당 증서와 작성기록을 보존하고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성된 공정증서와 공증 당시 참여자·서명 자료 보존
  • 결격 사유를 알게 된 시점과 후보 관계 자료 정리
  • 생존 중 재작성 가능성과 사망 후 효력 분쟁을 구별

준비자료를 모아 무료 초기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합니다

유언 내용의 초안, 재산을 받을 사람과 증인 후보의 관계, 후보의 이해관계·공증인 관련성, 작성 예정일을 정리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및 그 업무에 부수되는 상담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증인 업무나 일반 소송대리, 유언의 유효성·상속 결과를 보장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주소·유언장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준비자료를 모아 무료 초기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합니다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유언 수익자와 증인 후보 두 명의 관계표
02후보별 이해관계·공증인과의 관계 설명
03기존 작성 증서가 있다면 원본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상담 범위만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을 받을 자녀가 증인 두 명 중 한 명으로 서면 되나요?

안 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은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의 결격자입니다. 증인 두 명 모두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후보인지 작성 전에 확인하세요.

수익자의 배우자나 부모도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수익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같은 호의 결격자입니다. 부모·자녀 등 직계 관계를 확인하고 후보에서 제외하세요.

그렇다면 유언자의 친족은 누구든 증인이 될 수 없나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특정합니다. 다른 친족은 나이·후견 상태, 공증인법상 시각장애·문자 해득·서명 가능 여부, 이해관계와 공증인과의 관계 등 별도 결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 한 명만 적격해도 공증인이 작성하면 괜찮나요?

민법 제1068조는 증인 2명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한 명만 적격한 상태로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증 전에 다른 적격 후보를 준비하세요.

이미 결격 후보가 서명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 서명을 받으면 되나요?

서명 추가만으로 원래 유언의 하자가 자동 치유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작성 당시 참여와 법정 방식을 확인하고, 유언자가 생존한 경우 재작성 가능성을 공증인과 상담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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