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송달료 잔액 환급

소송이 끝났는데 남은 송달료가 안 들어오면 어디에 확인하나요?

소송이 끝났는데 예납 송달료 잔액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먼저 사건의 송달료 종결·사건종결등록과 실제 잔액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신청한 환급계좌나 전자 납부 출금계좌를 대조하고, 은행의 잔액환급통지가 왔거나 계좌 오류가 있다면 납부증빙을 갖춰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환급 방법을 확인합니다. 인지액 환급이나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 확정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사건 등록된 송달료의 종결과 잔액을 먼저 확인하고 계좌입금 또는 환급통지 뒤 은행청구를 분기하며 소장 미제출 미등록 예납은 별도 경로로 구별하는 흐름도
등록된 사건의 잔액, 계좌입금, 은행 통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미등록 예납금과 인지액 환급은 별도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민사소송 등에 송달료를 예납한 납부인이 해당 사건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의 반환을 확인하는 경우
  • 잔액 환급계좌가 없거나 부정확·폐쇄되어 계좌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소장을 접수하지 않아 송달료가 사건에 전산등록되지 않은 경우: 송달료규칙 제9조의2의 별도 환급 경로 확인
  • 소송 취하 등에 따른 인지액 일부 환급 또는 재판 없이 끝난 소송의 비용액·부담 결정 신청
  • 사건이 진행 중이고 송달료가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서 납부액 전액을 즉시 반환받는다는 주장
  • 2023년 이전 납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급 불가로 단정하거나 이미 국고귀속된 금액을 자동 환급 대상으로 보는 판단

1. 사건 종결등록과 실제 남은 금액을 확인하세요

송달료규칙 제9조 제1항은 제1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담임자의 전산 종결등록을 정합니다. 사건 계속 중 다른 당사자·제3자가 따로 예납했거나 사건 종료 후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 완료 때 별도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합니다. 관리은행은 송달료 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을 확인한 뒤 잔액을 처리합니다. 사건이 끝났다는 기억만으로 납부액 전액 환급을 기대하지 말고, 사건번호·송달료은행번호·납부인·실제 사용액을 대조하세요.

  • 사건번호·심급과 절차 종료 경위를 확인합니다.
  • 납부 영수증과 송달료은행번호로 미사용 잔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별도 예납분의 사용목적 완료 여부는 일반 사건종결등록과 구별합니다.

2. 계좌입금 경로와 은행 통지를 나누세요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환급계좌를 신청한 경우 그 계좌가 우선입니다. 인터넷뱅킹·ARS·현금자동입출금기로 납부했고 별도 환급계좌 신청이 없었다면 출금계좌 입금 경로를 확인하세요. 계좌 미신청·오기·폐쇄 또는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관리은행이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고, 납부인의 청구를 받은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이 환급합니다. 어떤 은행이 실제 관리은행인지와 통지의 진위는 공식 사건·납부정보로 확인하세요.

  • 환급계좌 신청 여부, 전자 납부 출금계좌 및 계좌 폐쇄·오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은행의 잔액환급통지와 송달료 납부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 계좌입금이 실패했다면 법원별 관리은행·수납은행에 사건·납부 내역을 제시해 청구 경로를 확인합니다.

3. 다른 돈·다른 경로와 섞지 마세요

송달료를 냈지만 소장 등을 제출하지 않아 사건에 전산등록되지 않았다면 송달료규칙 제9조의2의 수납·관리은행 환급 경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남은 잔액은 제12조의 10년 국고귀속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사건종결등록일과 미등록 송달료은행번호 종결등록일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소 취하 등의 인지액 일부 환급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재판 없이 끝난 소송의 비용액·부담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4조의 별도 판단입니다. 2022. 9. 29. 개정 송달료규칙 부칙 제2조는 개정 제9조의2와 제12조를 2023년 1월 1일 시행 전 납부분에도 적용합니다. 다만 사건 또는 미등록 송달료은행번호의 종결등록 시점, 실제 잔액, 이미 국고귀속된 금액의 지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장 등을 실제 제출했는지와 송달료 전산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송달료 잔액, 인지액, 상대방 부담 소송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 오래된 납부분도 개정 부칙 제2조의 적용 여부와 각 종결등록일·실제 잔액·기존 국고귀속 여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송달료 납부 영수증, 사건번호·심급, 종료 경위, 환급계좌 또는 전자납부 출금계좌, 은행의 잔액환급통지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잔액과 등록 상태를 확인한 뒤 계좌입금 누락 사유를 찾고, 통지가 있거나 계좌 장애가 확인되면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환급청구에 필요한 방법을 문의합니다. 임의로 알려진 링크에 계좌번호나 사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사건번호·심급·절차 종료일과 송달료 납부인 명의
02송달료 납부서·영수증 또는 전자 납부 내역과 송달료은행번호
03신청한 환급계좌·전자 납부 출금계좌 및 계좌 폐쇄·오기 여부
04은행의 잔액환급통지 문자·우편이 있다면 그 내용

무료 초기상담에서 법원 서류 범위를 확인하세요

무료 초기상담에서 사건 상태, 송달료 납부증빙과 은행 통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에 따른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과 이에 부수하는 상담 범위를 안내합니다. 수납·관리은행의 자체 환급청구 접수·처리는 은행 절차이므로 법무사가 은행을 대리해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며 환급이나 일반 소송대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계좌번호·납부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건이 끝났는데 송달료가 안 들어오면 법원과 은행 중 어디부터 확인하나요?

사건의 종결등록과 실제 잔액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 환급계좌·전자납부 출금계좌·관리은행의 잔액환급통지를 대조하세요. 계좌 장애나 통지가 있으면 납부증빙을 갖춰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의 환급청구 경로를 확인합니다.

환급계좌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잔액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전자 납부는 출금계좌 입금 경로가 있고, 제9조 제3항 사유로 입금되지 않으면 잔액환급통지 후 은행에 청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실제 납부 방식과 통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장을 내지 않았는데 송달료를 먼저 냈다면요?

사건 전산등록이 안 된 예납금이면 사건 종료 후 잔액환급과 달리 제9조의2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일과 송달료은행번호, 실제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송달료와 인지액을 함께 돌려받나요?

같은 환급이 아닙니다. 송달료는 사용 후 잔액의 등록·은행 환급 경로를,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의 별도 사유와 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무료 초기상담을 보낸 뒤 필요한 경우 보안자료를 제출하고, 수임 가능한 사건에 한해 업무범위·보수·실비를 안내합니다.무료 초기상담 → 보안자료 제출 → 사건별 견적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