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집행관 예납금

집행관 사건이 끝났는데 남은 예납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집행관 사건 종결 뒤 예납금 잔액이 있다면 실제 지출 비용과 구분해 담당 사무소에 정산 상태를 확인하세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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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에게 낸 예납금이 모두 실제 비용으로 쓰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됐는지, 납부한 예납금 중 남은 금액이 있는지를 집행을 맡은 집행관사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남은 돈의 환급은 이미 지출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문제와 다릅니다.

납부금의 종류, 집행관 사건 종결·잔액, 적용되는 환급 안내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도해
그림: 집행관 사무 예납금인지 먼저 구별한 뒤 실제 지출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모바일에는 같은 판단을 세로형 도해로 표시합니다. 모든 납부금의 자동 환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납부액 전체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의 비용을 미리 냈지만, 집행을 마친 뒤 일부만 사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납부 영수증의 금액만으로 환급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종결 여부와 실제 지출·정산 내역을 확인해 미사용 잔액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에 쓰인 금액의 부담·회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6조는 지정집행관사무소의 예납금 출납·보관·환급 등을 사건별·납부자별로 전산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은 지정집행관사무소가 사건 종결 시 예납금 잔액을 확인한 뒤 종결 사실과 환급할 금액을 취급점에 전송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칙이 적용되는 사무라면, 먼저 담당 집행관사무소의 종결·잔액 정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1. 집행 신청서·집행관사무소의 사건 표시·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실제 담당 사무소를 확인합니다.
  2. 담당 사무소에 사건이 종결됐는지, 납부자별 예납금의 실제 지출과 잔액이 어떻게 정산됐는지 묻습니다.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면 종결 후 환급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3. 잔액이 확인되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취급점·환급 안내 방식과 필요한 확인 자료를 담당 사무소에 문의합니다. 통지나 계좌입금을 기다리기 전에 납부자 정보와 연락처가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이 규칙은 모든 법원 비용이나 모든 집행 사건의 예납금에 동일한 절차를 보장하는 일반 규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낸 송달료·보관금 등 다른 납부금인지, 집행관사무소에 낸 예납금인지부터 납부서와 담당 기관으로 구분하세요. 환급액·입금일을 이 글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이 실패했으면 예납금 전액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집행 결과와 별개로 실제 사용된 수수료·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과 정산 내역, 남은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납부자가 미사용 예납잔액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지출된 집행비용의 부담·회수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한 근거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1·2·6·8조: 적용 범위, 지정집행관사무소, 사건별·납부자별 관리, 사건 종결 시 잔액 확인과 취급점 전송. 2026-10-16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 시행일은 2009-03-01. 제8조제2항의 우편 통지 예외는 이 초안에서 구체적 자동 환급 약속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대법원행정예규 제1311호 개정 안내: 2022-08-09 시행 개정의 내용이 납부서의 납부장소란 추가임을 확인. 개별 사건의 환급액·기간을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집행관 예납금 정산 관련 무료 초기상담

사건 표시와 납부 영수증, 담당 사무소의 정산 안내를 바탕으로 무엇을 추가 확인할지 초기상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일반 소송대리나 환급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영수증 원본은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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