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 종료 뒤 실제 지출 비용

강제집행이 취하·취소로 끝났다면, 실제 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취하·취소 사실만으로 비용 전액의 부담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집행의 목적 달성 여부와 종료 경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면 제53조의 우선변상을 자동 적용하지 않고, 실제 지출한 절차·준비 비용에 관해 별도의 부담·액수확정 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8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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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해 끝난 집행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집행의 비용 검토 경로를 병렬로 나눈 새 도해
종료 경위가 먼저입니다. 미사용 예납잔액의 환급과 이미 지출한 비용의 부담·액수확정은 다른 질문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집행신청 뒤 취하·집행처분 취소 등으로 절차가 끝났고, 실제 지출한 집행 절차·준비 비용의 부담을 확인하려는 당사자
  • 종료 당시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비용부담·액수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아직 쓰지 않은 예납잔액의 정산·환급 방법
  • 본안 소송비용액확정만 문제인 경우
  •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 파기 뒤 제53조 제2항의 비용변상 문제
  • 모든 취하를 자동으로 목적 미달로 분류하거나 모든 지출을 일률 인정하는 판단

짧은 답: 종료 경위에 따라 비용 경로가 달라집니다

집행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 필요한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부담·우선변상 경로를 봅니다. 취하·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는 그때까지 절차와 준비에 실제 쓴 돈을 같은 조항으로 자동 우선변상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는 별도 비용부담·액수확정 재판을 검토합니다.

취하서 한 장보다 실제 종료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집행신청 취하, 집행처분 취소, 채무자의 자진이행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이행으로 집행 신청을 취하했더라도 그전 집행 절차의 목적이 실제 달성됐는지와 비용을 왜 썼는지는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취하를 목적 미달로 자동 분류하거나 반대로 모두 목적 달성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종료라면 별도 재판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마5860 결정은 목적 달성 없이 끝난 집행의 절차·준비 비용을 제53조 제1항의 자동 우선변상 비용과 구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언제나 채권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 그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비용을 누가 얼마 부담할지 정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와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연결되는 범위를 확인하세요.

실제로 쓴 항목을 영수증과 집행기록으로 나눕니다

집행관 예납액 중 실제 지출된 부분, 송달·현장준비·안전검사 등 신청 사건과 연결된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날짜, 지급 상대방, 무엇을 위해 썼는지, 집행관의 요청·진행 기록이 있는지를 맞춰 봅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납잔액의 정산·환급은 이 글의 상대방 비용부담 재판과 다른 질문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지출 시기·필요성·관련성과 종료 경위를 살핍니다

대법원은 실제 지출 시기, 채권자가 그 돈을 쓸 필요가 있었는지,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절차가 끝난 원인과 경위를 종합해 부담 당사자와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인정되거나, 취하했으니 채권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의 자진철거 사례를 모든 집행에 대입하지 마세요

2022마5860 사건에서는 철거집행을 준비하던 중 채무자가 스스로 철거했고, 신청인은 집행을 취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을 뿐 신청한 비용 전액을 확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이 철거집행이 아닌 압류·경매라면 실제 종료 경위와 비용 종류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법원과 일반 소송비용 절차를 섞지 마세요

이 문제의 판례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을 신청법원으로 설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은 제110조 제2항·제3항 등을 준용하며, 일반 소송비용액확정의 제110조 제1항 요건을 이 집행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주고 진술·자료 제출을 일정 기간 안에 하도록 최고하는 절차도 살핍니다. 종결 기록과 관할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집행권원·집행신청서, 집행관 조서·통지·취하서 또는 취소 기록, 자진이행 자료, 실제 지출 영수증과 지급일·용도 표를 모으세요. 지출 표는 준비용이며, 신청 단계에서는 비용계산서·그 등본·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구별해 준비합니다. 법원의 상대방 최고와 자료 제출기간도 확인하세요. 그다음 집행 목적 달성 여부, 종료 당시 계속된 법원, 각 지출의 필요성·관련성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을 취하하면 제가 낸 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내나요?

아닙니다. 취하 이유와 집행 목적 달성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 종료라면 제53조 우선변상을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법원이 실제 지출의 필요성·관련성·종료 경위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만 비용부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2마5860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재판 경로를 설명합니다. 채권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다고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신청할 비용 항목을 사건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남은 예납금을 돌려받는 절차도 같은가요?

사용하지 않은 예납잔액의 정산·환급과 이미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지 정하는 재판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은 실제 지출 비용의 부담·액수확정만 다룹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신청한 전액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지출 시기, 필요성, 집행과의 관련성, 종료 원인·경위를 종합합니다. 2022마5860도 신청금액 전액을 확정한 결정이 아니라 파기환송했습니다.

어느 법원에 문의해야 하나요?

판례가 설명한 신청법원은 집행이 끝날 당시 집행이 계속된 법원입니다. 본안 소송비용액확정의 일반 신청법원을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집행 사건번호와 종결 기록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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