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상대가 재판에서 청구를 인정했는데 돈을 안 주면? 인낙조서와 집행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청구 인낙이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혔다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 의무가 적힌 조서에 따라 돈을 받지 못했다면 같은 청구로 새 소송부터 시작할지 결정하기보다 조서의 내용과 집행문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단순한 대화·준비서면의 일부 사실 인정만으로 인낙조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청구를 인낙했고 조서가 작성됐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원고

구별해야 할 경우

  • 상대방이 사실 한 부분만 인정했거나 사적으로 채무를 인정한 경우
  • 청구 포기·재판상 화해·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한 경우
  • 인낙조서상 의무가 금전지급이 아닌 경우

인낙 발언과 조서 성립을 구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청구의 인낙을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의 단순한 사실 인정이나 합의 제안과 같은 문구를 조서의 청구 인낙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조서의 제목과 기재된 청구·의무를 확인하세요. [S1]

조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을 집행권원으로 열거합니다. 조서에 지급액·상대방·이행 내용이 적혀 있다면 새 소송보다 그 집행권원에 따른 집행 준비를 검토합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은 빼고 남은 의무만 정리해야 합니다. [S2]

실제 집행서류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있는 정본을 강제집행의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집행권원 종류·집행 방식에 따른 예외가 있으므로 담당 법원에 인낙조서 정본과 집행문·송달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입금·변제내역과 압류할 재산·채권을 따로 정리하면 이중 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S2][S3]

준비할 자료

  • 청구 인낙이 적힌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
  • 지급기한·금액·당사자 확인자료
  • 이미 받은 돈과 미지급 잔액표
  • 집행 대상 재산·채권 자료

다음 단계

  1. 법원 조서에 청구 인낙 및 지급 의무가 실제 기재됐는지 확인
  2. 조서 정본과 집행문 등 집행서류 확인
  3. 잔액을 계산하고 재산 유형에 맞는 집행 신청 준비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인낙조서의 집행서류를 확인했다면: 재산별 강제집행 수단 비교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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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