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확정 화해권고결정 이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약속한 돈을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고, 그 결정에 특정된 금전 지급 의무의 기일이 지났다면, 같은 지급 청구를 위해 새 소송을 처음부터 제기할 필요 없이 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 등으로 미지급액의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지급 조항·조건·이미 받은 돈과 송달·집행문 등 필요한 요건을 대조하세요. 결정 밖의 새 청구는 그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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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효력을 확인한 뒤 지급 조항의 기일·조건·기수령액을 대조하고, 결정 안의 도래한 미지급액은 집행문 있는 정본과 송달 요건을 준비하되 결정 밖 새 청구는 분리하는 흐름도
결정 확정만으로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도래한 지급액과 조건·반대급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집행서류를 준비하고, 결정 밖 청구는 구별하세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은 사건
  • 결정문에 특정 금전 지급 의무가 있고 지급기일 도래 후 미이행 또는 일부 미이행이 있는 채권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정본 송달 직후 수용·이의 2주 판단은 기존 공개 글
  • 적법한 이의 뒤 소송 복귀는 기존 공개 글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자체의 미지급 집행
  • 결정에 없는 새 손해·채권을 결정만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 금전 지급 이외 인도·등기·행위의 집행방법 일반론

먼저 화해권고결정이 효력을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정본 송달 후 법정 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를 취하·포기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줍니다. 제220조의 재판상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를 연결하면, 그 결정에 적힌 집행 가능한 지급 의무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송달·이의·취하 기록과 결정의 효력 상태를 확인하세요. 단순히 결정서 사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확정을 전제하지 마세요.

  • 결정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과 각 당사자의 송달기록
  • 이의신청·각하 확정·취하 또는 포기 유무
  • 결정에 실제로 적힌 채무자·채권자·금전 지급 조항

지급일·분할 조건과 실제 받은 금액을 줄마다 맞춥니다

가상의 예로 결정에 ‘매월 말 100만 원씩 다섯 번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고 첫 회 100만 원이 미지급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아직 날짜가 오지 않은 나머지 네 회분까지 곧바로 전액 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은 일정한 이행 시일이 지나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게 합니다. ‘한 회 연체 시 잔액 전액 즉시 지급’ 같은 기한이익 상실 문구가 실제로 있다면 그 문구와 통지·최고 등 붙은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미 받은 돈은 각 회차에 맞춰 빼고 현재 도래한 미지급액만 정리하세요. 이 예는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 결정문 원문 속 회차별 지급일·금액과 기한이익 상실 문구
  • 입금내역·영수증·상계 또는 별도 합의
  • 현재 도래한 금액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분리한 표

조건이나 반대급부가 있으면 증명자료를 따로 챙깁니다

결정에 채권자의 서류 교부나 물건 반환 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거나, 반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적혀 있으면 결정문만으로 집행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집행문 부여에 채권자가 증명해야 할 조건이 붙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제41조 제1항은 동시이행형 집행권원에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 조항이 단순한 지급일인지, 조건 성취인지, 동시이행인지에 따라 제출 자료가 다릅니다. 채권자·채무자가 결정 뒤 바뀌었다면 제31조 승계집행문 요건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 조건 문구와 충족일을 보여 주는 교부·반환·도달 자료
  • 동시이행 문구와 이행 또는 제공 자료
  • 당사자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 사실의 공식 증명자료

집행문 있는 정본과 송달 요건을 확인해 집행을 선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와 제57조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 관련 집행권원에도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의 집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8조의 집행문이 있는 정본과 제39조의 송달 등 개시 요건을 확인하고, 제30조의 조건부 집행문 사유가 있으면 필요한 증명자료를 법원에 제시하세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제58조 제1항에 집행문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는 별도 예외가 있지만, 이를 화해권고결정에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가 갖춰져도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재산에 맞는 집행 방법은 별도 대표 글에서 확인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정본과 필요한 집행문·송달 관련 자료
  • 현재 도래한 잔액 계산표와 조건·반대급부 증빙
  • 알고 있는 예금·급여·부동산 등 재산 단서와 기존 집행 기록

결정에 없는 새 청구와 무료 초기상담 범위를 구별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적힌 지급 의무와 범위를 넘어 새 손해나 별도 계약 채권까지 그 정본만으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새 청구인지, 기존 결정 문구의 범위 안인지 불명확하면 원래 소장·결정문과 새 발생 사실을 나눠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무사법 제2조가 허용하는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과 이에 부수되는 상담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 주소나 계좌번호를 적지 마세요.

  • 결정문 지급 조항과 새로 주장하는 항목의 비교표
  • 미지급·조건 충족 자료를 개인정보를 가려 안전하게 준비
  • 집행문 발급·집행 신청서류의 업무 범위와 비용은 별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이의기간이 지났다면 같은 돈을 받기 위해 꼭 새 소송을 내야 하나요?

제231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실제 발생하고 결정에 특정된 금전 지급 의무의 기일이 도래했다면, 같은 지급 청구를 위해 새 소송을 처음부터 제기할 필요 없이 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 등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송달·조건·반대급부·기수령액과 집행문 등 개시 요건을 확인하세요. 결정 밖의 새 청구는 별도입니다.

분할금 한 번을 안 냈다면 남은 돈 전부를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 회차의 도래일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면 정확한 문구와 통지·최고 등 붙은 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받은 돈도 빼야 합니다.

결정서 정본과 확정증명만 있으면 집행문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에 확정 지급명령의 집행문 원칙적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제56조 제5호·제57조·제28조에 따른 집행문이 있는 정본과 송달 등 사건별 개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지급이나 승계가 있으면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아야 돈을 준다고 결정에 적혀 있으면요?

그 조항이 집행 조건 또는 동시이행형 반대급부인지 문구를 확인하세요.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집행문이 나오는 경우와,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집행이 개시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결정에 없던 손해배상금도 함께 압류할 수 있나요?

결정 정본의 지급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새 채권은 그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결정 범위와 새 청구원인을 분리해 검토하세요.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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