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답변서를 냈는데 첫 재판 날짜에 못 가면 바로 패소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못 가면 법원은 제출한 서면의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자동 패소하는 규칙은 없지만, 서면에서 상대 사실을 명확히 다투지 않았다면 자백간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일통지와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즉시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민사소송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뒤 첫 변론기일에 못 가는 경우
  • 한쪽 불출석인지 양쪽 불출석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답변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문제인 경우
  • 형사·가사·행정사건의 출석 규칙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먼저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은 한쪽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가 제출한 답변서·준비서면 등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서면에 빠진 새 주장까지 자동으로 말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구 포기·인낙·화해의 의사표시는 제148조 제2·3항의 공증 인증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일반 답변과 섞지 않습니다. [S1]

불출석과 다투지 않은 사실을 구별합니다

제150조 제3항은 불출석 때 같은 조 제1항의 자백간주를 준용하지만,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예외를 둡니다. 제출한 답변서 전체에서 상대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냈다는 한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S2]

양쪽 모두 빠졌다면 다른 규칙입니다

양쪽이 첫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았다면 재판장은 새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이후 다시 양쪽이 빠진 경우에는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 간주가 문제 됩니다. 한쪽만 빠진 사건의 제148조와 제268조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S3]

준비할 자료

  • 기일통지서와 실제 송달내역
  • 접수된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목록
  • 상대방의 최근 주장과 다음 기일 기록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첫 기일 전에: 제출한 답변서의 사실 인정·부인 내용 점검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소송서류와 쟁점·증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 소송대리나 재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증거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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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