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기일지정신청 후 다시 불출석
기일지정신청으로 다시 정한 재판에도 양쪽이 안 나오면 또 한 달을 기다리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짧은 답: 다시 1개월의 기회가 생기는 단계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은 반복된 쌍방 기일 해태 뒤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정합니다. 제3항은 그 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 변론기일에서 다시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3항의 요건이 갖춰졌다면 또 1개월이 지나야 취하간주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어느 기일 뒤 어떤 기일지정신청을 했는지 접수기록으로 연결합니다.
- 새 기일과 이후 기일의 조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신청서와 새 기일 통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절차가 계속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신청에 따라 정해진 기일인지, 기일이 변경되었는지, 양쪽에 어떤 방식으로 통지되었는지 기록을 확인하세요. 상대방도 안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나 개인 일정만으로 출석·변론을 생략하지 마세요.
- 기일지정신청 접수증과 법원의 기일지정·변경 기록을 모읍니다.
- 각 당사자의 송달 기록과 실제 법원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세 번이라는 숫자보다 기일 종류와 실제 기록을 봅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은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준비기일 한 번과 변론기일 두 번을 합쳐 곧바로 세 번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이 판결은 선임된 소송복대리인의 출석 여부가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점도 살폈습니다. 본인이 안 갔더라도 적법한 대리인이 실제 출석·변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통지서와 조서의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명칭을 나눕니다.
- 본인과 소송대리인·복대리인의 출석 및 변론 기록을 대조합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는 주장도 송달자료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은 제268조 제1·2항과 상소심 준용에 관한 사건에서 적법하지 않은 기일 송달로 취하간주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불출석을 구제하거나 제3항의 구체적 사건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내 사건도 통지받지 못했다는 말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송달 장소·방법·결과와 기록상 주소, 대리인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송달불능과 발송송달 등 실제 송달 경위를 확보합니다.
- 사건검색의 짧은 표시만으로 송달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두 번째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기록을 확인합니다
가상의 예입니다. 원고가 두 번째 쌍방 기일 해태 뒤 기일지정신청을 했지만, 다시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쪽이 출석·변론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원고는 또 한 달 안에 신청하면 된다고 기다리는 대신 신청 후 기일의 통지와 조서, 대리인 기록 및 사건 종료 처리 경위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기록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령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소송계속·회복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 취하간주 요건이나 기록에 다툼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필요한 절차와 조력을 확인합니다.
- 기록에 없는 사실을 채워 넣어 출석 횟수나 송달 효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만 안 갔고 상대방은 변론했다면 같은가요?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는 제268조의 상황과 구별해야 합니다. 한쪽 불출석의 효과와 제출서면 내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합쳐 세 번이면 끝나나요?
기계적으로 합산하지 마세요. 2004다69581은 변론준비기일의 쌍방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각 기일의 종류와 진행기록을 나눠 확인하세요.
항소심에서도 소 전체를 취하한 것이 되나요?
제268조 제4항은 상소심에 제1~3항을 준용하되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 취하와 항소 등 상소 취하의 대상·효과를 섞지 마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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