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사법보좌관이 정한 소송비용액이 틀렸다면, 어디에 언제 이의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사 본안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사법보좌관 명의로 받았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하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법관이 이의를 검토한 뒤 처분을 인가하면 항고법원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처음 이의를 내는 단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S1] [S2]

사법보좌관 비용결정의 첫 대응과 후속 단계

민사 비용액확정 사법보좌관 처분의 고지일 확인, 7일 이의신청, 법관 인가 후 항고심 진행을 나눈 도해
이 글의 민사 비용사건을 위해 새로 제작한 절차도입니다. 다른 사건의 불복기간을 표시한 자료가 아닙니다.

결정문에 표시된 담당자와 고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의 즉시항고가 문제 되지만,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은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결정문에 사법보좌관이 표시되어 있는지, 어떤 사건의 처분인지 확인한 뒤 고지·송달 기록을 확보하세요. 본안 판결을 받은 날이나 결정문 작성일을 곧바로 이의기간의 시작일로 옮기면 안 됩니다. [S1] [S2]

7일 안에 처분과 이의 취지를 밝혀 제출합니다

규칙 제4조 제2항은 이의 대상 처분과 이의신청 취지를 밝혀 사법보좌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의 7일은 불변기간이므로 이유를 충분히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간을 넘기지 마세요. 제출할 법원·사건번호와 결정의 불복안내를 대조하고, 과다 산입·중복 비용·잘못된 부담비율 등 다투는 항목은 계산서와 증빙으로 구분합니다. 기간 계산과 서면 방식은 받은 문서와 사건 기록으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인지 납부를 미루는 단계와 이후 보정을 구별하세요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인지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후 항고절차에서도 언제나 인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6항 제5호·제6호에 따른 인가·송부 과정에서 인지 보정이 명해질 수 있으므로, 접수 뒤 법원이 보낸 보정명령과 제출기간도 따로 관리하세요. [S1]

법관의 인가 뒤에는 기존 이의사건이 항고로 이어집니다

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는 이의가 이유 없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항고법원에 송부하며 이의를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도록 합니다.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제8항은 그 인가결정 자체에 별도로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같은 이의를 새로 반복하거나 새로운 최초 이의기간이 생긴 것으로 보지 말고, 기존 사건의 항고심 진행과 후속 안내를 확인하세요. [S1]

준비할 자료

  • 사법보좌관 표시가 있는 비용결정 정본과 고지·송달 기록
  • 비용계산서·산정내역·본안의 비용부담 주문
  • 다툴 항목의 계약·납부·지급자료와 접수 확인자료

다음 단계

  1. 결정의 주체·사건 종류·고지일을 확인합니다.
  2. 7일 불변기간과 제출처를 점검해 처분과 이의 취지를 밝힙니다.
  3. 접수 뒤 법관의 판단·인지 보정·항고심 송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고법원에 바로 내는 서류와 같은 절차인가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첫 이의는 규칙 제4조 제2항의 제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관의 검토 후 인가·항고법원 송부로 이어지는 단계와 처음 제출하는 단계를 혼동하지 마세요.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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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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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고지일·산정내역의 종류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현재 불복 절차를 확인하세요. 법무사 업무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비용결정 변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사건서류 전체·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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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