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을 맡은 제삼자가 답하지 않는다고 채권자가 곧바로 대신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84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제삼자가 아예 선택할 수 없는 경우와 구별하고, 선택할 대상·기간·도달 및 실제 선택 경과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여러 급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하는 선택채권에서 제삼자가 선택하도록 정한 경우
- 그 제삼자가 선택하지 않아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 최고를 준비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채권자나 채무자 본인이 선택권을 가진 경우의 제381조 최고
- 소비자 환불·대물변제 제안·품질 판정·중재 등을 곧바로 선택채권으로 보는 경우
- 이미 선택권이 이전됐는지 또는 제삼자에게 선택권을 준 약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최종 판단
- 특별법·별도 약정의 해석이나 선택 후 이행불능·손해배상을 이 글만으로 정하려는 경우
선택채권인지와 제삼자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380조는 여러 행위 중 선택에 따라 채권의 목적이 확정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두었는지는 법률과 계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삼자에게 검수나 의견 제시만 맡긴 것인지, 실제로 급부를 선택하도록 정한 것인지 구별하세요. [C380] [C383] [C384]
가상 상황으로 공급자가 A기계 또는 B기계 중 하나를 납품하고 제삼자 C가 어느 것을 납품할지 선택하기로 약정했다면, 가능한 급부와 C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A기계만 납품하기로 했는데 C에게 품질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를 같은 선택채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C380] [C383] [C384]
선택할 수 없는 경우와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나눕니다
제384조 제1항은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삼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도록 정합니다. 두 상황을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C384]
연락에 바로 답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택불능이라고 단정하거나, 채권자가 최고했으니 선택권도 채권자에게 넘어간다고 쓰지 않습니다. 제2항의 법정 경로를 검토한다면 최고 주체와 별개로 귀속 주체가 채무자라는 점, 최고와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C384]
제삼자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선택할지 특정해 최고합니다
최고 문안에는 기초 계약과 채권자·채무자, 선택할 제삼자, 선택 가능한 급부와 선택을 요청하는 기간을 구별해 적습니다. 상당한 기간은 선택에 필요한 자료와 실제 상황에 맞춰 검토할 사항이지, 내용증명에 임의로 적은 일수가 항상 법정 기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제111조 도달도 확인합니다. [C111] [C383] [C384]
제383조 제1항은 제삼자의 선택을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합니다. 한쪽에만 한 연락이나 “검토 중”이라는 회신을 적법한 선택 완료와 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선택 내용과 양쪽에 대한 통지·도달 기록을 함께 남기도록 요청하고, 단순한 회신 요청과 실제 선택 최고를 섞지 않습니다. [C111] [C383] [C384]
기간 경과와 실제 선택·철회 기록을 따로 확인합니다
최고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 안에 제삼자가 실제 선택했는지, 양쪽에 의사표시했는지와 도달 경과를 확인합니다. 제384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선택권 이전을 검토하더라도 모든 이행이 끝났다거나 계약이 해제됐다는 결론으로 바꾸지 마세요. 이전 뒤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와 이후 이행 문제는 따로 확인합니다. [C383] [C384]
제383조 제2항은 제삼자의 선택 의사표시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선택한 뒤 마음이 바뀐 경우를 단순 미선택으로 취급해 다시 최고하지 않습니다. 양쪽의 동의, 이미 한 선택과 관련 약정에 다툼이 있으면 최종 통지 전에 계약·기간·연락 기록을 대조하세요. [C383] [C384]
제삼자에게 보내는 선택 최고 구성 예시
대상 계약·채권자·채무자: ______ 선택을 맡은 제삼자와 그 약정: ______ 선택 가능한 급부: ______ 또는 ______ 위 약정에 따른 선택을 ______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채권자 ______ 및 채무자 ______에게 의사표시하고 관련 기록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에 필요한 자료·전달 경위와 최고기간의 상당성 확인: ______
실제 약정·선택권·상당기간·도달을 검토해 고쳐 쓸 일부 구성입니다. 작성·발송만으로 선택권이 최고자에게 넘어가거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선택할 급부·채권자·채무자·제삼자가 드러난 계약
- 제삼자의 선택권과 선택 가능·미행사 경위
- 선택에 필요한 자료·기간 산정과 전달 기록
- 최고 원문·발송·도달 및 기간 경과 자료
- 이미 한 선택·양쪽 통지·철회 동의와 이후 이행 기록
다음 순서
- 제삼자의 역할과 선택 가능한 급부를 확인합니다.
- 선택불능과 미선택을 나누고 상당기간 최고 문안을 준비합니다.
- 기간 내 선택과 양쪽 통지 기록, 채무자 귀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C111] 민법 제111조 · 제111조 · 시행2026.3.17
- [C380] 민법 제380조 · 제380조 · 시행2026.3.17
- [C383] 민법 제383조 · 제383조 · 시행2026.3.17
- [C384] 민법 제384조 · 제384조 · 시행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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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