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청구 소송 중 쟁점이 된 계약관계의 성립 여부에 재판이 매여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264조의 중간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계약에 관해 주장한 것과 독립된 확인청구를 한 것은 구별하고, 구체적인 대상·선결관계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내용증명 후 이행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 성립 여부가 쟁점인 경우
- 기존 지급 청구와 별도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지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단순한 사실이나 증거의 신빙성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같은 청구로 보는 경우
- 기존 청구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청구변경만 필요한 경우
-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확인청구를 현재 사건에 당연히 추가하려는 경우
- 재심·상소·추가판결·확정판결의 효력이나 확인의 이익을 이 글만으로 최종 판단하려는 경우
현재의 지급 청구와 확인받을 법률관계를 나눕니다
가상 상황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받으려는 돈과 별도로 확인을 구하려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적고, 그 성립 여부가 본래 청구 판단의 전제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간확인청구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P264]
제264조 제1항은 재판이 소송 진행 중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인 때를 정합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본래 청구와 무관한 분쟁을 함께 해결해 달라는 요구로 넓히지 마세요. 확인할 대상·당사자 사이의 다툼·본래 청구와의 선결관계 및 확인을 구할 이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P264]
전속관할과 서면·송달 요건을 확인합니다
제264조 제1항 단서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도록 합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확인청구를 지금의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청구의 성격과 관할을 먼저 확인하세요. [P264]
같은 조 제2항은 확인청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합니다. 현재 사건과 본래 청구, 확인을 구할 법률관계와 이유를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 제목만 바꾸거나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실을 법원에 한 청구와 송달이 끝난 것으로 보지 마세요. [P264]
계약에 관한 주장과 독립된 확인청구를 구별합니다
준비서면에서 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는 것과 법원에 그 관계의 확인을 독립된 청구로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문서의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판단을 구했는지, 서면과 상대방 송달 및 소송기록에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한 청구금액 변경의 설명을 가져와 중간확인의 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P264] [SC2007DA6983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은 재심 절차에서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를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닌 독립된 소로 보아 주문에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확인 부분의 재판이 누락됐고, 그 부분 상고는 대상이 없어 각하됐습니다. 일반 계약 소송에서 중간확인청구가 언제나 허용되거나 인용된다는 사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P264] [SC2007DA69834]
판결을 구할 범위와 현재 소송기록을 함께 대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갖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상계 판단에는 별도로 정한 범위의 효력이 있으므로, 주문과 이유의 문제를 무조건 한 가지 결론으로 단순화하지 마세요. 확인청구를 검토하는 이유와 원하는 판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P216] [P264]
원래 소장·답변서·준비서면과 계약 자료, 법률관계 성립에 관한 다툼, 현재 기일·관할과 이미 제출한 청구 내용을 정리합니다. 필요한 청구의 특정·서면 작성·송달과 다른 소송요건은 사건 기록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청구를 적거나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법률관계가 확정되거나 본래 청구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P216] [P264]
중간확인청구를 검토할 때의 준비표
현재 법원·사건·당사자와 본래 청구: ______ 확인을 구하려는 구체적인 법률관계: ______ 그 성립 여부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 ______ 본래 청구 판단과 선결관계·확인을 구할 이익: ______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 여부: ______ 서면으로 구할 판단과 근거 자료: ______ 서면 제출·상대방 송달 및 현재 소송기록: ______
완성 소장이나 법원의 허가·인용을 확인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준비표 작성이나 사적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확인청구와 송달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원래 소장·답변서·준비서면과 최종 청구 내용
- 계약관계의 성립·부존재 등에 관한 다툼과 자료
- 본래 청구 판단과의 선결관계를 설명할 자료
- 관할·기일·현재 진행 단계와 법원 안내
- 이미 제출한 확인청구 서면·송달·재판 기록
다음 순서
- 본래 청구와 확인을 구할 법률관계를 구별합니다.
- 선결관계·확인의 이익과 전속관할을 검토합니다.
- 서면 청구·상대방 송달 및 실제 판단 범위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P216]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16조 · 시행2026.10.2
- [P264] 민사소송법 제264조 · 제264조 · 시행2026.10.2
- [SC2007DA69834]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다69834,69841 · 2007다69834,69841 · 선고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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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