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와 집의 점유 범위, 상대방의 토지 사용 권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소유 토지를 권원 없이 집이 차지하고 있다면 건물 철거와 해당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만 보고 실제 경계와 점유자를 확정하거나 곧바로 집을 직접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내 토지와 침범 범위를 특정합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경계 자료, 건물 등기·건축물대장을 받고 필요하면 경계측량을 검토합니다. 집이 내 필지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도면과 사진으로 남깁니다.
- 집의 소유자와 토지 사용 권원을 확인합니다. 지상권·임대차·사용승낙, 이전 소유자와의 약정, 장기간 점유에 따른 권리 주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집에 사는 사람과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 상대와 청구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적절한 청구를 정합니다. 권원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토지 인도를, 점유 기간의 사용료 상당액은 요건과 범위를 따져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통지와 증거 보전이 필요하고, 스스로 철거하거나 출입을 막는 방식은 피하세요.
준비자료: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측량 자료, 건축물대장, 현장 사진, 토지 사용계약·승낙 자료, 점유 경위와 상대방 통지 기록.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경계·등기·토지 사용 권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