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법원서류

내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산다면 바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토지 경계와 집의 점유 범위, 상대방의 토지 사용 권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소유 토지를 권원 없이 집이 차지하고 있다면 건물 철거와 해당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만 보고 실제 경계와 점유자를 확정하거나 곧바로 집을 직접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집이 내 토지를 차지했을 때 경계와 권원을 확인하는 절차
그림: 등기와 측량으로 침범 부분을 특정하고, 사용 권원과 건물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1. 내 토지와 침범 범위를 특정합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경계 자료, 건물 등기·건축물대장을 받고 필요하면 경계측량을 검토합니다. 집이 내 필지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도면과 사진으로 남깁니다.
  2. 집의 소유자와 토지 사용 권원을 확인합니다. 지상권·임대차·사용승낙, 이전 소유자와의 약정, 장기간 점유에 따른 권리 주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집에 사는 사람과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 상대와 청구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3. 적절한 청구를 정합니다. 권원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토지 인도를, 점유 기간의 사용료 상당액은 요건과 범위를 따져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통지와 증거 보전이 필요하고, 스스로 철거하거나 출입을 막는 방식은 피하세요.

준비자료: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측량 자료, 건축물대장, 현장 사진, 토지 사용계약·승낙 자료, 점유 경위와 상대방 통지 기록.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경계·등기·토지 사용 권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