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청을 일괄 거절하지 마세요.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이 제667·668조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했어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도급관계와 특약의 범위,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고지 자료, 상대방이 요구한 구제의 요건을 나누어 답변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도급 수급인이 하자보수·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 수급인이 계약상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근거로 회신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매매의 매도인 책임이나 고용·위임 등 다른 계약이 중심인 경우
- 건설·공동주택 등 특별법 또는 약관 규제가 중심인 경우의 최종 판단
- 고객이 제공한 재료·지시로 인한 하자만 다투는 경우
- 담보책임 행사기간·소멸시효 또는 손해액을 이 글만으로 확정하려는 경우
요청받은 하자와 계약의 면책 문구를 먼저 맞춥니다
민법 제664조의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이름만 보고 도급으로 정하지 말고 실제 약속한 작업과 결과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도급 수급인이 하자보수 등을 요구받은 상황의 답변 준비를 다룹니다. [C664] [C672]
상대방이 지적한 하자의 위치·증상·발견 시점과 수급인이 맡은 작업 범위를 나란히 놓습니다. 계약서의 어느 조항이 무엇을 면제한다고 정했는지 원문을 확인하고, 모든 하자·모든 구제까지 면제한다고 임의로 넓히지 마세요. 특약의 유효성·해석과 다른 법률의 제한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C664] [C672]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제672조는 수급인이 제667조·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특약이 있다는 주장과 해당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는지의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 조문을 모든 면책특약이 전부 무효라는 뜻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C672]
작업 전후 점검·시험 결과, 내부 작업기록, 상대방에게 보낸 설명과 안내를 당시 자료로 확인합니다. 실제 알고 있던 사실과 단지 나중에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반대로 당시의 인식·고지 기록이 있는데도 답변에서 없던 사실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C672]
면책 여부와 보수·손해배상·해제의 요건을 나눕니다
제667조는 하자에 대한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수 청구와 보수에 갈음한 또는 보수와 함께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정합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 청구의 제한도 있습니다. 면책특약을 원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과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보수 방법이 전부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판단입니다. [C667] [C668] [C672]
제668조의 해제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은 제외합니다. 하자가 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계약 전체 해제나 전액 환불이 되는 것으로 보지 마세요. 행사기간·특별법·약관·하자 원인 등 별도 쟁점이 있으면 이 글의 면책특약 판단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C667] [C668] [C672]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조치 계획을 구별해 회신합니다
답변에는 받은 통지와 대상 계약, 원용하려는 특약의 정확한 내용, 확인된 하자·점검·고지 자료,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구별해 씁니다. 필요한 사진·진단·발생 경위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현장 확인이나 가능한 보수 협의를 제안할지 검토하세요. 자료 요청 자체가 상대방 권리의 행사기간을 자동으로 늘리거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C667] [C668] [C672]
최종 회신 원문과 첨부, 발송·도달·추가 협의 기록을 보존합니다. 특약 한 줄만 인용해 모든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실·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식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법원 서류도 보냈다면 사적 회신과 법원에 내야 할 서류·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C667] [C668] [C672]
면책특약을 검토할 때의 답변 내용증명 문안 예시
귀하의 ______자 하자보수 요청을 확인했습니다. 대상 계약과 작업은 ______입니다. 관련 특약은 계약서 제____조의 ______ 부분이며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로 확인된 작업·점검·고지 경위는 ______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______에 관해 사진·진단 및 발생 경위 자료를 요청합니다. 당시 인식·고지 사실과 하자의 원인을 확인한 뒤 ______ 방법으로 점검·조치 협의를 제안합니다. 연락·확인 일정은 ______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사실에 맞춰 검토할 일부 예시입니다.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는 문안이 아니며, 작성·발송만으로 면책이나 책임·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계약서 원문·특약과 실제 작업 범위
- 상대방 하자보수 내용증명·첨부·수신 기록
- 작업 전후 사진·검사·시험·작업 기록
-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실제 고지·설명 자료
- 요구한 보수·손해액·해제 사유와 점검·협의 기록
다음 순서
- 계약 성격과 특약 문구·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당시 자료를 나누어 대조합니다.
- 확인된 사실·추가 점검·가능한 조치를 구별해 회신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C664] 민법 제664조 · 제664조 · 시행2026.3.17
- [C667] 민법 제667조 · 제667조 · 시행2026.3.17
- [C668] 민법 제668조 · 제668조 · 시행2026.3.17
- [C672] 민법 제672조 · 제672조 · 시행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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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