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피고의 변경서면 대응

원고가 소송 중 청구금액이나 이유를 바꿨다면 피고는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받은 변경신청서와 기존 소장·준비서면을 나란히 놓고 금액, 청구기간, 사실관계와 증거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먼저 표시하세요. 새 청구를 다툴 항변자료 준비와 민사소송법 제263조의 변경 불허가 신청 필요성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변경신청서가 송달됐다고 변경이 자동으로 불허가되거나, 원소장 부본의 30일 답변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기일·제출명령을 바로 확인하세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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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받은 청구변경신청서와 기존 소장을 금액·사실·증거·기일별로 대조하고, 새 청구 항변과 민사소송법 제263조 불허가 신청 필요성을 병렬로 판단하는 도해
두 대응은 택일이 아닙니다. 변경 불허가 신청을 검토하면서도 새 청구에 대한 방어자료와 법원 기일을 챙기세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1심 진행 중 원고의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받은 피고
  • 청구금액·기간·발생사실·증거가 이전 소장과 달라진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원고가 자기 청구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 반소장을 받아 본소 원고가 반소에 답하는 경우
  • 단순 오기만 정정된 경우
  • 판결 확정 뒤 청구범위 변경

짧은 답: 받은 서면의 변경 전후를 먼저 표시합니다

가상의 예로 원고가 대여금 1,000만 원을 청구하다가 변경신청서에서 1,500만 원과 다른 송금일을 주장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피고의 첫 일은 신청서 작성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소장·준비서면과 새 신청서를 한 줄씩 비교해 추가된 500만 원, 송금일, 변제 내역과 증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의 금액만 바뀐 것인지 청구원인 사실도 달라졌는지 구분하세요.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사건의 판정이 아닙니다.

  • 기존 청구취지와 새 청구취지의 금액·이자·기간을 표로 나눕니다.
  • 기존 사실 주장과 새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서·송금내역·영수증을 붙입니다.
  • 부본 송달일, 다음 변론기일, 법원의 준비서면 제출 요구를 기록합니다.

새 청구에 대한 항변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청구변경의 한계를 정하고, 청구취지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해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합니다. 피고는 받은 변경서면의 새 청구에 관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눈 뒤 변제·상계·시효 등 실제 사건에 해당하는 항변의 근거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정 항변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은 아니며 원고가 무엇을 추가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변경신청서에 대한 답변 제출기간을 원소장 부본 송달 때의 30일로 자동 계산하지 말고 법원 통지와 기일을 확인하세요.

  • 새로 늘어난 청구액의 계산근거와 거래별 날짜를 확인합니다.
  • 추가된 사실마다 인정·부인 이유와 증거파일을 분리합니다.
  • 법원이 정한 기일·제출기한을 확인하고 늦어질 사유가 있으면 즉시 소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변경 불허가 신청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와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이 없는 경우라는 문턱을 둡니다. 제263조는 법원이 청구취지·원인 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불허가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새 청구가 기존 분쟁의 기초와 어떻게 다른지, 기존 증거를 다시 쓸 수 있는지, 추가 심리로 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청구액이 늘었다거나 피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불허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불허가를 요청하더라도 법원 결정 전까지 새 청구에 대한 방어 준비를 멈추지 마세요.

  • 기존 사실·증거와 새 사실·증거의 연결 또는 차이를 표시합니다.
  • 새 증거조사·기일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예상 지연을 구체화합니다.
  • 불허가 신청 필요성과 새 청구에 대한 본안 항변을 각각 판단합니다.

다음 기일 전에 확인할 문서와 행동

변경신청서 부본과 기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법원 기일통지 및 새 증거목록을 한 묶음으로 놓으세요. 변경 전후 표를 만든 뒤 새 청구에 대한 답변서·준비서면 초안과 변경 불허가 의견의 필요성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변경신청·서면 송달 사실과 법원이 제263조에 따라 변경을 불허가한 결정이 있는지를 구별하세요. 법원이 정한 구체적인 제출 일정은 사건 기록과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 기록에서 신청서 접수·송달·법원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새 금액·사실의 항변자료가 빠졌다면 원자료부터 확보합니다.
  • 제263조 신청을 검토할 경우 청구기초·지연 관련 구체 사유를 적습니다.

무료 초기상담의 범위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및 그 업무에 필요한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답변서·준비서면 등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 변론대리나 변경 불허·승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계약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 기존 소장과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원인 부분을 표시해 준비합니다.
  • 법원 기일통지와 새 증거목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 상담에서는 새 항변과 제263조 신청을 각각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신청서를 받으면 답변서 30일이 다시 시작되나요?

원소장 부본 송달에 관한 30일 답변기간을 새 변경서면에 자동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해당 사건의 기일통지·제출명령과 기록을 확인하세요.

청구액이 늘면 바로 변경 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금액 증가만으로 불허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기초와 현저한 지연 문제를 새 주장·증거에 비춰 검토하고, 제263조 신청 필요성을 판단하세요.

불허가 신청을 하면 새 청구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불허가 여부를 정하는 문제와 새 청구를 다투는 본안 항변은 별개입니다. 변경 전후를 대조해 사실·증거에 대한 방어를 함께 준비하세요.

원고가 청구원인만 바꿔도 비교가 필요한가요?

네. 금액이 같아도 발생사실·계약·기간이나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답변서의 인정·부인이 새 주장에도 맞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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