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감정서 오류 대응
법원 감정서 계산이 다르면 보완 설명과 재감정 중 무엇을 요청할까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손해액 감정서가 이미 제출됐고 면적·기준일·산식의 불일치를 찾은 민사소송 당사자
- 다음 기일이나 법원이 정한 의견 제출기한 전에 오류 항목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감정을 처음 신청하면서 감정사항을 정하는 경우
- 사설 전문가 보고서를 법원 지정 감정과 같은 절차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경우
- 판결이 확정된 뒤 감정 결과만을 이유로 재판을 다시 열려는 경우
짧은 답: 틀린 위치를 표시한 뒤 요청을 고릅니다
가상의 예로 감정서는 젖은 벽 면적을 12㎡로 계산했는데 수리 전 도면·사진에는 18㎡로 표시돼 있다고 해 봅시다. 먼저 두 수치의 측정 시점과 범위가 같은지 확인하고, 감정서 쪽수·항목·계산식을 표로 대조합니다. 단순 전사·계산 누락이나 사용 자료의 설명 부족이라면 기존 감정인에게 특정 질문의 보완 설명을 요청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기초 자료와 조사 방법 자체가 달라 같은 감정인 설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왜 별도의 감정이 필요한지 증명할 사실을 특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정서의 쪽수·항목·수치와 내가 주장하는 수치의 출처를 한 줄씩 짝짓습니다.
- 같은 기준일·같은 손상 범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설명으로 해소될지, 새로운 조사·방법이 필요한지 이유를 구분합니다.
보완 설명: 기존 감정의 누락·산식을 질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3항은 감정 의견에 관해 당사자가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에 따라 법원은 의견서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고, 말로 설명이 필요하면 감정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감정인에게 물을 사항의 사전 서면 제출기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틀렸다”기보다 “감정서 7쪽의 면적 12㎡는 사진 A와 도면 B의 어느 구간을 제외했는지”처럼 질문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세요. 감정인신문의 진행과 제한은 재판장이 관리합니다.
- 감정서 쪽수·표 번호, 빠진 자료와 질문을 짧게 적습니다.
- 법원이 지정한 의견·질문 제출기한과 신문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감정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답을 받아 공식 보완 결과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재감정: 새 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따로 설명합니다
기존 감정인의 설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장 범위·기준일·방법의 문제라면 별도의 감정이 필요한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증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9조는 증거신청에서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290조는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라는 법정 단서도 있습니다. 새 감정인 선정이나 재감정 실시가 당사자의 요구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 감정의 어느 전제·방법이 결과를 바꾸는지 설명합니다.
- 새 감정으로 증명하려는 사실과 중복이 아닌 이유를 적습니다.
- 새로운 자료의 원본·작성 시점·측정 방법을 함께 준비합니다.
오늘 준비할 오류 대조표와 제출 순서
감정서 전체와 첨부 계산표를 확보하고, 사진·동영상 원본의 촬영일, 도면의 작성자·작성일, 견적의 공정별 수량을 확인하세요. 감정인이 사용한 자료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면 법원에 사용 자료의 제출이나 목록 보고 필요성을 의견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 제4항). 당사자가 새 자료를 감정인에게 직접 주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2항). 오류 대조표와 보완 질문 또는 새 감정의 증명 취지를 법원의 제출기한에 맞춰 준비하세요. 법정에서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① 감정서 원문·첨부표·법원의 기일 및 제출기한 안내를 모읍니다.
- ② 쪽수·항목·원수치·대조자료·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적습니다.
- ③ 보완 질문 또는 별도 감정 필요성 중 근거가 있는 요청을 법원 절차에 맞춰 냅니다.
무료 초기상담과 서류업무 범위
이안법무사사무소에는 감정서의 오류 대조표와 법원 안내를 정리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그에 부수하는 상담을 안내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 감정 채택이나 판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주소·사진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표의 숫자 하나가 다르면 재감정을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먼저 기준일·범위·산식을 대조하세요. 기존 감정인의 특정 설명으로 풀릴 오류라면 그 질문을 법원에 제시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별도 감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에게 사진을 바로 보내도 되나요?
감정에 필요한 자료는 법원에 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감정인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 허가 없는 사적 전달을 공식 감정자료 제출로 오인하지 마세요.
의견서는 며칠 안에 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고정된 며칠이라는 답보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정한 의견·질문 제출기한과 다음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감정을 요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해 주나요?
아닙니다. 증명할 사실과 기존 감정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특정해 신청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필요성을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유일한 증거에 관한 제290조 단서도 사안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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