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법원 감정인의 기피

법원 감정인의 공정성이 의심되면 언제 기피를 신청해야 하나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기피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다는 불만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인이 진술하기 전부터 기피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진술 뒤에는 그 사유로 기피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사유를 안 날과 감정 진술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0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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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정 감정인 확인, 기피사유와 결과 불만 구별, 사유 인지일과 감정 진술 시점 대조, 소명자료 준비, 법원 신청과 결정 확인 순서
이 글을 위해 새로 만든 설명 도해입니다. 감정 진술 전부터 사유를 알았는지 확인하며, 신청만으로 기피 인용이나 기일 변경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발견한 당사자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개인이 의뢰한 사설 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불만
  • 계산 오류의 보완 설명이나 재감정 필요성만 다투는 경우
  • 감정촉탁기관·감정증인·집행관의 매각 가액평가를 같은 기피 절차로 단정하는 경우
  • 법관 기피 또는 확정판결 뒤 재심을 검토하는 경우

짧은 답: 감정 결과보다 기피사유와 시점을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336조는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가 기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정서의 숫자가 기대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 요건을 갖췄다고 보지 마세요. 계산 근거의 누락·오류라면 보완 설명이나 재감정 검토가 중심일 수 있습니다. 기피를 검토한다면 어떤 관계나 행위 때문에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법원 지정 감정인인지 지정 기록을 확인합니다.
  • 결과의 오류와 감정인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나눕니다.

사유를 안 때와 감정 진술 시점을 나란히 적습니다

제336조 단서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 전부터 기피할 이유를 알고 있었다면, 그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감정은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법정에서 설명한 날만 보지 말고 감정서 제출과 진술 기록도 확인하세요. 사유를 알게 된 경위·날짜와 감정 진행 기록을 모아 이 제한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모든 사건의 진술 완료 시점을 문서 제목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사유를 처음 알게 된 날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 감정서 제출·송달과 법정 진술 등 진행 기록

추측 대신 사실과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상사례입니다. 누수 손해액 감정 중 당사자가 감정인과 상대방 사이의 과거 업무 관계를 알게 됐다고 해 봅시다. 업무 관계가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자동 기피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내용·기간·현재 이해관계와 감정에 영향을 줄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고,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도 보존하세요. 제337조 제2항은 기피사유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로 적거나 감정인에게 사적으로 교체를 강요하지 마세요.

  • 관계·행위를 보여 주는 문서와 확인 가능한 출처
  • 인지 날짜를 보여 주는 통지·자료 수령 기록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에 따른 다음 절차를 확인합니다

제337조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합니다. 실제 감정절차를 담당하는 법원 기록에 맞춰 신청 대상과 사유를 정리하세요. 같은 조 제3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구별합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과 고지 기록을 갖춰 적용되는 항고 절차·기간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신청만으로 감정인 교체나 기일·제출기한 변경이 확정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감정인 지정 기록·신청 이유·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 결정문과 고지 자료, 다음 기일·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준비자료와 무료 초기상담 범위

감정인 지정 기록, 감정서·첨부표, 기피사유 자료와 이를 안 날짜, 기일·송달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서류 업무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 기피 인용이나 판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감정서 원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감정액이 너무 적으면 감정인을 바꿀 수 있나요?

금액에 대한 불만만으로 기피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식·자료 오류를 다투는 문제인지, 성실한 감정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인지 나눠 확인하세요.

감정서가 나온 뒤 처음 사유를 알았으면 무조건 기피되나요?

아닙니다. 제336조 단서의 사전 인지 제한과 별개로 실제 기피사유와 소명이 필요합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와 감정 진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피신청을 냈으니 다음 기일에 안 가도 되나요?

신청만으로 기일이나 제출기한이 변경됐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법원의 실제 통지와 사건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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