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송당사자라면 대표자와 법인의 실제 송달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자가 다른 회사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른 회사의 사무소를 피고 법인의 사무소라고 볼 수 없다. 등기상 주소가 폐쇄됐다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선택하지 말고 대표자 주소와 다른 가능한 장소를 조사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 법인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소장 송달 장소를 정해야 하는 경우
- 등기상 본점에 송달되지 않아 보정이 필요한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오인한 사건
- 이미 적법한 전자송달에 동의한 상대방의 전자송달
- 대표자·법인의 송달 장소를 모두 알 수 없는 특수한 공시송달 판단
사람과 장소를 먼저 나눈다
피고가 법인인지 상업등기와 계약명의로 확인하고 현재 대표자를 식별한다. 법인에 대한 소장 등의 송달은 대표자에 대한 송달이 문제 된다. 장소는 해당 법인의 영업소·사무소와 대표자의 주소·거소를 구분해 기록한다. 대표자가 겸임하는 별도 회사의 사무소를 피고 법인의 사무소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본점에서 송달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제183조는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의 송달과 일정한 경우 근무장소·만나는 장소의 송달을 정한다. 등기상 본점 반송 사유, 실제 영업소, 대표자 주소를 조사해 법원의 주소보정 요구에 자료로 답한다. 송달이 실패했다는 사실과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다르다.
받은 사람도 확인한다
서류를 대표자가 직접 받지 않아도 법이 정한 사무원·피용자 등에게 보충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송달보고서에서 교부 장소·수령인·대표자와의 관계를 살핀다.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폐업·이전했다면 등기기록과 송달 시점의 실제 사정을 대조한다.
지금 할 일
① 법인등기와 계약서의 법인명·대표자를 맞춘다. ② 본점 반송 사유와 영업소·대표자 주소를 조사한다. ③ 법원에 보정할 주소 및 자료를 제출하고 송달 결과를 확인한다. 공시송달은 법원의 요건 판단을 거친다.
준비할 자료
- 상업등기사항증명서
- 계약서와 상대방 사업자 표시
- 본점 반송 봉투·송달보고서
- 대표자 및 실제 영업소의 확인 자료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법인 피고의 송달주소를 정하기 전, 계약상 채무자 표시부터 구별
확인한 근거
- [L03-S1] 민사소송법 제183조
- [L03-S2] 대법원 2000다60197
- [L03-S3] 민사소송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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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