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장소에서 서류를 받을 사람 또는 법이 정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서류를 그 장소에 놓아두는 유치송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 받았다”는 말만으로 송달 실패나 기간 정지를 단정하지 마세요. 누가, 어디서, 왜 거부했는지와 법원 송달보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민사소송의 소장·판결서 등 법원 서류 수령을 본인 또는 동거인 등이 거부한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주소불명·이사불명으로 만나지 못한 경우
- 전자소송의 전자송달 열람기간 문제
-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의 단정적 효력 판정
누가 어디서 거부했는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는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 송달장소를 정합니다. 제186조 제3항의 유치송달은 서류를 받을 사람 또는 같은 조 제1항의 보충송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때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모든 방문 장소나 모든 직원의 거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부와 부재·우편발송을 구별합니다
집에 사람이 없었던 경우는 수령 거부와 다릅니다. 근무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제186조 제3항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86조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제187조의 우편송달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요건을 섞지 마세요.
송달기록과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송달보고서에 송달 시도일·장소·상대방의 신원·거부 사유·서류를 놓아둔 경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이 기록과 실제 적용 조항을 대조한 뒤 답변·항소 등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수령 거부만으로 언제나 송달이 성립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반대로 서류를 손에 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멈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법원 송달보고서와 우편 추적 기록
- 송달 주소·근무장소 관련 자료
- 거부한 사람의 신원과 거부 사유를 확인할 자료
- 수령 대상 문서와 관련 답변·불복 기간 통지
다음 단계
- 법원 문서의 종류와 송달·기일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자기 사건의 쟁점과 금액·증거·기록을 문서로 대조합니다.
- 제출 전 적용 요건과 예외를 독립적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확인한 근거
- [C183] 민사소송법 제183조
- [C186] 민사소송법 제186조
- [C187] 민사소송법 제187조
- [CTA]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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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