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소송 중 바꿀 수 있나요?

같은 사람의 이름·명칭 오류인지 실제 다른 사람을 피고로 삼은 오류인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실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다면 제1심 변론종결 전 서면으로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종전 피고가 본안에 대응한 뒤라면 동의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8일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동일인 표시정정과 실제 다른 피고 경정을 나눈 뒤 제1심 단계와 본안 대응, 동의 및 법원 허가를 확인하는 새 도해
설명용 도해입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원 허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제1심 민사소송 원고가 소장 접수 뒤 피고 오지정을 발견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지급명령의 채무자 표시정정
  • 판결 후 판결경정
  • 소송 중 당사자 사망에 따른 중단·수계
  • 원고 변경·공동피고 추가 자체의 요건
  • 새 피고에 대한 시효 효과를 일률 확정하는 판단

먼저 같은 사람의 표시 오류인지 확인하세요

소장에 적힌 이름만 보지 말고 청구 내용과 원인, 계약서·법인등기 등 자료 전체를 맞춰 봅니다. 같은 법인의 상호나 대표자 표시를 바로잡는 것과, 법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데 대표자 개인을 실제 피고로 지정한 오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가상 상황이며, 어느 쪽인지 이름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다른 피고라면 제1심 변론종결 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경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더 책임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상대를 자유롭게 교체하는 제도는 아니며, 신청서 제출만으로 피고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종전 피고가 본안에 대응했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종전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거나 변론한 뒤에는 그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기록에서 실제 서면의 내용과 기일 진행을 확인하세요. 신청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직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은 필요한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2주는 원고의 일반 신청기한이 아니라 종전 피고의 동의 간주와 연결된 기간입니다.

동의와 법원 허가는 별개입니다

필요한 동의를 받았거나 법정 동의 간주 요건이 충족돼도 법원의 허가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61조에 따라 신청에 대한 결정은 종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아직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결정 정본과 소장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허가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제261조 제4항은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을 때 종전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두 피고를 계속 함께 상대하는 절차와 혼동하지 마세요.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할 수 있다는 같은 조 제3항의 제한도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결정의 내용과 사건 단계에 맞게 불복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소장을 낸 날의 효과가 모두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법원 2010다99040은 사망자를 표시했지만 소장 전체 취지상 처음부터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였던 사건에서 표시정정과 당초 소 제기 때의 시효중단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새 피고로 바꾸는 모든 사건에 이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경정신청만으로 권리가 보전됐다고 전제하지 말고 상대방·청구근거·시점별 효과를 따로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이름을 고치면 무조건 표시정정인가요?

아닙니다. 소장 전체 취지와 청구 근거로 원래 당사자를 확인합니다. 동일인의 표시 오류와 실제 다른 피고로의 변경은 구별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냈으면 바꿀 수 없나요?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 등 제260조의 대응이 있었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제1심 변론종결 전 신청과 법원 허가를 따로 확인합니다.

피고가 2주 동안 답하지 않으면 바로 바뀌나요?

신청 서면의 송달 뒤 법정 요건에 따른 이의가 없으면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피고 변경 자체가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되면 원래 피고도 계속 소송에 남나요?

피고경정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허가결정 정본과 소장 부본을 새 피고에게 송달하는 절차도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

아래 공식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해당 탭을 닫거나, 브라우저의 이안법무사사무소 탭을 선택하면 홈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FREE CONSULTATION · SECURE UPLOAD · CASE QUOTE

내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피고 표시와 실제 계약 상대가 다르다면 최초 소장과 거래자료를 준비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필요한 서류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 보장을 뜻하지 않으며, 문의만으로 기한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원본 서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무료 초기상담 → 보안자료 제출 → 사건별 견적
← 생활법률 전체 글 찾기← 이안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