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 채권양도 · 승계참가 후 탈퇴

대여금 소송 중 채권을 넘기고 양수인이 참가했다면, 저는 바로 소송에서 빠질 수 있나요?

양수인이 승계참가해도 기존 원고가 자동으로 소송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승계를 다투지 않는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의 승낙을 포함한 소송탈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 효력이 미치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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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의 승계참가와 기존 원고의 탈퇴 승낙, 탈퇴 후 판결효력을 구별하는 도해
이 글을 위해 제작한 설명 도해입니다. 승계를 다투지 않는 종전 원고의 상황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 탈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생존 원고가 소송 중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승계참가했으며 원고가 승계를 다투지 않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당사자 사망에 따른 소송수계
  • 승계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삼면소송관계의 해결
  • 양도통지의 대항요건 또는 압류·추심명령만 있는 사건의 당사자적격 판단

채권양도 계약과 소송에서 빠지는 절차를 구별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던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승계참가했다고 해서, 원래 원고가 자동으로 소송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을 누구에게 넘겼는지와 법원에서 누가 당사자로 남아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생존한 원고가 양수인의 승계를 다투지 않는 상황을 다룹니다. 양도 효력이나 양도 범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그 쟁점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승계참가 뒤 탈퇴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권리승계형 참가에서, 승계를 다투지 않는 종전 원고는 제80조에 따라 소송탈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80조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탈퇴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종전 원고의 상대방은 대여금 반환을 청구받은 피고입니다. 양수인과 양도인이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승낙까지 갖췄다고 보지 마세요. 참가신청 내용, 탈퇴 의사와 상대방 승낙에 관한 소송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가 승낙하지 않으면 사건에서 임의로 손을 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고가 승계를 다투지 않더라도 소송탈퇴·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남아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승계로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양수인이 같은 돈을 각각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송기록상 지위를 확인하기 전까지 법원에서 온 기일통지와 제출 요청을 임의로 무시하지 마세요.

탈퇴해도 그 소송의 판결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제80조는 판결이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그 소송의 판결과 완전히 무관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도계약상 별도 의무나 정산 문제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소송탈퇴가 갖춰졌는지와 해당 판결의 효력 범위는 실제 청구·승계 범위와 기록에 맞춰 확인하세요.

소취하의 2주 동의간주를 탈퇴에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소송탈퇴와 소취하는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피고가 본안에 대응한 뒤의 소취하에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의 동의와 송달 후 이의 여부 등 별도 규정이 문제 됩니다. 그 소취하 설명을 가져와 제80조 탈퇴에서도 피고가 2주 동안 답하지 않으면 무조건 승낙한 것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일부만 양도했다면 남은 채권과 승계된 부분을 먼저 나눠 확인해야 하며, 이 글만 보고 소 전체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전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의 사례: 계약서와 참가·탈퇴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가상의 사례입니다. A가 진행 중인 대여금 소송의 채권을 B에게 넘겼고 B가 승계참가했지만, 피고 C는 A의 탈퇴에 승낙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A는 B의 참가만으로 자신의 당사자 지위가 끝났다고 보지 않고 참가신청서, 양도 범위, 탈퇴 및 승낙 기록과 법원의 통지를 확인합니다. 준비자료는 양도계약서, 원래 소장, 참가신청서와 송달·기일 기록 등 사건에 따른 예시입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원하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원본 서류·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수인과 합의했으면 제가 자동으로 빠지나요?

자동 탈퇴하지 않습니다. 승계참가와 별도로 종전 원고의 탈퇴 및 상대방인 피고의 승낙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가 탈퇴에 승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가 사실만 믿고 기일이나 법원 통지를 무시하지 말고 현재 소송기록을 대조하세요.

탈퇴하면 판결과 무관해지나요?

제80조는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탈퇴와 판결효력, 양도계약의 별도 의무를 구별하세요.

피고가 2주 동안 답하지 않으면 탈퇴 승낙인가요?

소취하의 동의간주 설명을 제80조 탈퇴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어떤 절차를 했는지와 승낙에 관한 실제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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