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돌려받은 송달료까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송달료를 미리 낸 영수증의 총액과 실제 사용된 송달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때에는 미사용 잔액의 환급·정산 내역을 확인해 실제 비용을 소명하세요. 이미 돌려받은 예납잔액을 사용한 비용처럼 다시 넣어서는 안 됩니다. [S1] [S2] [S3]

예납액과 비용계산의 출발점을 구별

송달료 예납자료에서 실제 사용액과 미사용 환급액을 나누고 비용부담 주문을 적용하는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제작한 정산 도해입니다. 상대방 부담액 전부나 환급 처리 결과를 확정한 자료가 아닙니다.

영수증은 납부 사실, 정산자료는 사용액을 보여 줍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제7조는 통신·운반 비용을 실비액으로 정합니다. 송달료규칙 제9조는 사건·송달료 종결등록과 관리은행의 잔액 입금·환급통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낸 금액만 보고 전부 실제 송달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납부서와 사건별 사용·잔액 자료, 환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S1] [S2] [S4]

가상 계산에서도 환급분과 상대방 부담비율을 나눕니다

가령 송달료로 10만 원을 예납했고 실제 사용액이 6만 원, 미사용 환급액이 4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항목의 비용을 소명할 때 출발점은 예납액 10만 원이 아니라 실제 사용액 6만 원입니다. 그 뒤 상대방이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비용부담 재판과 다른 항목까지 포함한 계산에 따릅니다. 이 예시는 송달료 한 항목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수치이며 최종 상환액을 정한 계산이 아닙니다. [S1] [S2] [S3]

아직 입금되지 않은 잔액도 정산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환급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납액 전부를 사용액으로 바꾸어 적을 수는 없습니다. 사건·심급과 송달료 납부정보를 맞춰 실제 사용액과 미사용 잔액, 환급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은행에서 돌려받을 잔액을 찾는 절차는 관련 환급 안내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끝나지 않았다면 계산 근거와 미확인 부분을 구별해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S2] [S3] [S4]

비용계산서에는 순액과 증빙의 연결을 남기세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은 비용계산서·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을 요구합니다. 심급별로 납부액, 추가 납부액, 실제 사용액, 미사용 환급액과 증빙을 연결해 중복 산입을 피하세요. 다른 사건의 환급이나 상대방의 변제금을 섞지 말고, 결정 전 정산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면 해당 비용사건에서 계산과 소명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S3]

준비할 자료

  • 심급별 송달료 납부서·추가 납부 내역
  • 사건별 사용액·잔액 확인자료와 환급 내역
  • 비용부담 재판서 및 항목별 비용계산서

다음 단계

  1. 사건·심급별 납부·사용·잔액 자료를 맞춥니다.
  2. 미사용 환급분과 상대방의 비용변제를 구별합니다.
  3. 실제 비용을 소명한 계산서에 부담 주문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을 받았으니 사용된 송달료도 청구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용 환급분과 실제 사용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된 비용이 얼마인지 소명하고, 부담 주문과 법정 산입 범위에 따라 상대방의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S1] [S2]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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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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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납부·정산·환급자료의 종류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비용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법무사 업무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환급 처리나 일반 소송대리, 비용 전액 인정·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계좌번호·납부서 원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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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