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서를 찾기 전에 무엇이 바뀌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지는지부터 적어 보세요. 부동산 등의 현상이 바뀌는 것을 막으려는 사건과,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판결 전 임시 상태를 정하려는 사건은 신청 목적과 소명할 사정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구분하는 두 경우를 출발점으로 삼되, 사건 이름만으로 신청 유형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전하려는 대상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 먼저 묻는 질문 |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출발점 | 신청 전에 확인할 자료 |
|---|---|---|
| 다툼의 대상이 처분되거나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지나요? |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대상의 표시와 현재 권리관계, 예상되는 변경과 그 영향 |
| 다투는 권리관계에 판결 전 임시 상태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다투는 권리관계, 필요한 임시 조치, 계속되는 관계의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 |
도해는 신청 전 판단을 돕는 요약이며 전자소송 화면이나 법원의 서식 목록을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 대상의 처분을 막아 현상을 보전하려는 신청에서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임시지위가처분은 다투는 관계에 필요한 임시 상태를 정하려는 신청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는 청구할 권리, 상대방의 행위, 필요한 보전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정 사건에서 어느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취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개별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 신청 전에 세 가지를 맞춰 봅니다
- 목적과 신청취지: 막으려는 변경 또는 구하려는 임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가처분을 해 달라’는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금지하거나 어떤 임시 조치를 구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 목적과 소명자료: 현상 보전이라면 대상의 표시와 변경 우려를, 임시 지위라면 권리관계와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주장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신청취지와 서류 검색: 전자소송포털의 서류제출·서류검색에서 해당 신청서를 찾을 때 사건 목적과 실제 신청서 명칭을 대조합니다. 검색 결과의 명칭만 보고 유형을 확정하지 말고, 작성 화면의 안내와 법원의 보정 요구를 확인합니다. 화면 항목과 제출 방식은 이용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면서, 기일을 열어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제2항 유형을 검토한다면 상대방의 절차 참여와 일정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심문 여부와 결과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제출 전에는 파일이 열리는지, 신청서의 당사자·대상 표시가 첨부자료와 같은지, 전자서명 및 비용 절차를 마쳤는지, 최종 제출·접수 내역이 확인되는지 살펴보세요. 임시저장 상태를 접수 완료로 여기지 마세요. 담보 제공이나 보정이 필요한지는 법원의 안내와 사건 상황을 따릅니다.
무료 초기상담 안내: 보전하려는 효과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무사의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가능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나 계약서 원본을 게시하지 마세요. 무료 초기상담 연결
공식 근거 · 2026년 10월 27일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신청 가능성, 관할, 소명·담보·심문, 인용 여부는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법무사는 법령상 범위에서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등을 할 수 있으나 일반 민사소송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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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