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한 청구라면, 동의서만 받아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55조 제2항은 그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실제 심판의 동의 필요 범위와 별도로 수여된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S3] [S4]
동의와 신청 대리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 동의 필요 범위
실제 심판과 이번 청구 내용을 대조
- 별도 대리권
해당 소송행위를 대리할 권한 확인
- 서면 증명·이용 준비
권한 자료와 전자소송 이용 방법 구별
동의 필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제55조 제2항을 확인하는 안내입니다. 개별 심판의 권한이나 전자소송 제출 성공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한정후견 개시와 동의 필요 범위부터 구별합니다
한정후견을 받는 국내 성년 채권자가 대여금의 지급명령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3조는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정후견이 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소송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거나, 대여계약과 그 반환청구가 언제나 같은 동의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심판 문구와 이번 청구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S3]
동의와 대리권은 다른 자료로 확인합니다
위 동의 필요 행위에 해당하면 제55조 제2항의 대리 분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이 동의했다는 사실과 해당 소송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민법 제959조의4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동의 범위에 관한 심판과 대리권 수여 심판·현재 후견등기사항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개별 심판에서 어떤 권한이 부여됐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S1] [S4]
지급명령 서류와 전자소송 이용 준비를 나눕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8조는 법정대리권이나 소송행위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청구 계약·잔액 자료와 별도로, 이번 신청에 필요한 대리권 증명자료를 정리하세요. 아래 목록은 확인용 예시이며 모든 사건의 고정 첨부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S2] [S5]
법률상 신청 주체와 전자소송 계정·인증·제출 방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실제 계정의 제출 기능을 검증한 화면 안내가 아닙니다. 대리권이 없거나 범위가 불명확하면 필요한 별도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성년후견·임의후견, 이해상반·감독인 동의, 상속포기 신고, 이미 한 신청의 추인·효력이나 기한 회복은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현재 한정후견 심판과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할 자료
- 대리권 수여 심판·현재 후견등기사항 및 소송행위 권한 증명자료
- 대여계약·변제기·남은 금액 자료와 법원의 현재 전자소송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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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청구자료와 후견 관련 심판을 구별해 법원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대리권 수여·지급명령 발령·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심판서 원본·진단서·사건번호 등 민감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6]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