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소송 중 권리를 넘겼다면 새 권리자에게 소송을 인수시킬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제삼자가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했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삼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른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양도계약이나 내용증명만으로 당사자가 자동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대상과 승계 범위, 심문·결정 및 종전 당사자의 지위를 소송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권리 승계 뒤 소송인수
양도계약이나 사적 통지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내용증명 후 진행한 본안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소송목적인 권리를 제삼자에게 넘긴 경우
  • 양수인의 자발적인 참가와 별도로 당사자의 소송인수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당사자 사망에 따른 소송수계가 문제인 경우
  • 확정판결 뒤 승계집행문이나 강제집행 주체를 정하려는 경우
  • 양도계약의 효력·채권양도 통지 대항요건 자체만 다투는 경우
  • 압류·추심명령만으로 언제나 이 절차를 쓸 수 있다고 판단하려는 경우

소송 계속 중 무엇을 누구에게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가상 상황으로 A가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대금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 청구권을 B에게 양도했다고 합시다. 계약 체결 시점과 양도 범위, 진행 중인 청구를 서로 맞춰 봅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판결이 확정된 뒤의 문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P82]

제82조 제1항은 소송 계속 중 제삼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를 대상으로 합니다. 양도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승계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승계 여부와 어느 청구 부분에 관한 것인지가 다투어진다면 그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P82]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문·결정을 거칩니다

제8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삼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이 결정을 할 때 당사자와 제삼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수할 사람이 누구인지와 승계한 소송목적을 특정하고, 법원에 필요한 신청과 자료를 제출할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P82]

양수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거나 양도 사실을 알려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인수결정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심문·결정을 거쳤다는 사실도 구별하세요. 이 글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P82]

자발적 승계참가와 종전 당사자의 탈퇴를 나눕니다

제81조는 제삼자가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참가한 경우를 다룹니다. 새 권리자가 스스로 참가하는 경우인지, 당사자가 제82조에 따른 소송인수를 신청하려는 경우인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이미 참가한 뒤 종전 원고가 빠질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는 연결된 기존 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P80] [P81] [P82]

제82조 제3항은 제80조의 탈퇴 및 판결 효력에 관한 규정과 제81조의 참가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인수되면 기존 당사자가 저절로 소송에서 빠진다고 보지 말고, 탈퇴와 상대방 승낙 등 실제 기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80조는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P80] [P81] [P82]

현재 당사자와 기일·제출 요청을 소송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제81조의 참가 효력은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는 시효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입니다. 제82조 제3항의 준용도 이러한 법정 요건과 범위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사적인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가 임의로 소송 개시일이 되거나, 실체법상 권리의 존재와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P80] [P81] [P82]

원래 소장과 청구 변경 내역, 승계계약, 인수신청·심문·결정·탈퇴 관련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송상 지위가 정리됐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법원에서 온 기일통지나 제출 요청을 양수인에게 우편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넘겼다면 남은 청구와 승계 부분도 구분합니다. [P80] [P81] [P82]

소송인수 신청 검토에 사용할 준비표

계속 중인 법원·사건과 현재 당사자: ______
소송목적인 권리와 청구 범위: ______
승계한 사람·시점·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 ______
승계계약과 다툼 여부에 관한 자료: ______
자발적 참가인지 당사자의 인수신청 검토인지: ______
신청·심문·결정과 송달 기록: ______
종전 당사자의 탈퇴·상대방 승낙 및 남은 청구: ______

완성 소송인수신청서나 허가 결정문이 아닌 준비표입니다. 기재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승계와 인수·탈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원래 소장·청구 변경과 현재 소송 진행 자료
  • 권리 승계 계약·시점·대상 및 범위 자료
  • 당사자와 승계인의 표시·연락 및 송달 자료
  • 인수신청·심문·결정 또는 자발적 참가 기록
  • 탈퇴·상대방 승낙·판결 및 기일·제출 요청 자료

다음 순서

  1. 소송 계속 중의 승계인지와 대상 청구를 특정합니다.
  2. 자발적 참가와 당사자의 소송인수 신청을 구별합니다.
  3. 법원의 심문·결정과 현재 당사자 지위를 소송기록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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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