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법원서류

전자지급명령의 선정당사자 둘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나머지가 진행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0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 없이 적법한 선정당사자 둘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다 한 명만 사망하고, 적격자인 다른 한 명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4조는 남은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기존 선정자료와 현재 수행주체부터 확인하세요. [S1] [S2]

가상의 담당자가 작업공간 벽걸이 포켓에 준비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자료 정리 장면입니다. 실제 의뢰인·선정서면·법원기록이 아니며, 인물의 선정당사자 자격이나 법원 처리 결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기존 선정과 남은 자격을 확인합니다

  • 기존 선정

    누가 어느 청구 범위에서 선정됐는지

  • 남은 적격자

    일부 사망 뒤에도 자격 있는 사람이 남았는지

  • 현재 절차

    신청서 표시와 법원의 안내·기한

적법한 복수 선정과 남은 자격을 전제로 합니다. 모두의 자격상실·사망이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료 입력 담당자와 선정당사자는 다릅니다

제53조에 따라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그중 둘 이상을 적법하게 선정한 상황이 전제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동료들의 서류를 입력해 줬거나 공동신청서에 이름을 함께 적었다는 사정과는 다릅니다. 기존 선정서면에서 누가 어떤 청구 범위에 관해 선정됐는지, 남은 사람에게 현재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3] [S4]

일부 사망과 모두의 자격상실을 구별하세요

제54조는 여러 선정당사자 중 죽거나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을 때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해 행위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일부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전체가 자동 중단됐다고 처리하거나, 사망자의 상속인이 선정당사자 지위를 자동으로 이어받는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남은 적격 선정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이번 확인의 핵심입니다. [S1] [S2]

반면 제237조 제2항은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의 중단·수계를 따로 정합니다. 처음부터 한 명만 선정했던 경우나 남은 사람도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이번 일부 사망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8조의 중단 예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S5] [S6]

선정서면과 현재 사건기록을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제58조는 당사자를 선정하거나 바꾼 사실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기존 선정·변경 서면, 사망 사실을 확인할 자료, 남은 선정당사자의 자격 자료와 현재 지급명령 신청서·법원의 안내를 함께 정리하세요. 이 자료로 법원에 현재 신청 수행주체와 표시를 확인할 준비를 합니다. [S2] [S4]

신청을 수행할 지위와 사망자의 개인 채권을 누가 상속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만으로 상속인이나 청구금액을 바꾸거나, 모든 독촉 단계에서 중단·수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법원이 정한 기한과 실제 전자소송 이용·제출 방법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계정·전자서명을 대신 사용해도 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기존 선정·변경 서면과 선정된 청구 범위 자료
  • 사망 사실 확인자료와 남은 선정당사자의 현재 자격 자료
  • 지급명령 신청서·제출내역·법원의 현재 안내와 기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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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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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 선정자료와 지급명령 사건기록을 구별해 법원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선정의 적법성·지급명령 발령·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이나 초기상담 입력란에 사망자료·원본 서류·계정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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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