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류·나홀로소송

소송비용까지 모두 정산했는데 비용액확정 신청서가 왔다면, 어디서 다투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비용부담 재판 뒤 변제·정산으로 비용상환의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비용액확정 절차에서 곧바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항목·액수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과 변제·상계·화해에 따른 권리소멸 항변을 구별하세요. 후자는 집행단계의 청구이의 등 별도 구제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S3]

정산 주장과 비용액 계산의 처리

비용항목·액수의 의견과 변제 등에 따른 권리소멸 항변을 구별하고 후속 집행 구제를 확인하는 도해
이 글을 위해 새로 제작한 절차 구별도입니다. 영수증 제출이나 소 제기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액수 계산과 상환의무 소멸은 다른 쟁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비용액확정은 이미 정해진 부담 재판을 바탕으로 상환할 비용의 액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2008. 5. 7. 자 2008마482 결정은 이 단계에서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비용이 법정 비용항목에 속하는지, 그 수액과 산입근거가 맞는지에 대한 의견과 ‘이미 갚아 의무가 없어졌다’는 주장을 나누어야 합니다. [S1] [S2]

정산자료는 보존하되 판단받을 절차를 확인하세요

2008마482 사건에서도 비용부담 재판 이후 소송비용까지 정산해 전부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비용확정 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변제·상계·화해 등에 따른 권리소멸은 비용액확정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며, 집행단계의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산합의서와 입금자료를 버리거나, 영수증 한 장을 내면 비용신청이 당연히 기각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S1]

최고서에 답할 의견과 후속 구제를 분리합니다

법원이 비용계산서를 보내 의견·자료 제출을 최고했다면 받은 문서의 기간과 제출처를 확인하세요. 비용항목의 중복, 법정 산입 범위와 액수의 오류가 있다면 해당 항목과 근거를 특정해 의견을 정리합니다. 이와 별도로 정산에 따른 소멸을 다투려면 비용결정·집행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 민사집행법 제44조·제57조와 판례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 등의 요건·관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사유를 비용액 계산의 오류라고만 바꾸어 주장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S2] [S3] [S4]

소를 제기하는 일과 집행을 멈추는 일도 구별하세요

집행이 시작됐다면 현재 압류·추심 등 진행단계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며, 당사자 신청과 법정 요건에 따른 잠정처분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정산을 주장하거나 소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멈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변제 범위와 시점, 집행권원의 종류에 맞는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S3] [S4] [S5]

준비할 자료

  • 비용부담 재판서·비용계산서·최고서 또는 비용결정문
  • 정산합의서·수령 확인·입금 내역과 지급명목 자료
  • 현재 집행서류와 비용채무 잔액에 관한 대조자료

다음 단계

  1. 법정 비용항목·액수 의견과 권리소멸 항변을 나눕니다.
  2. 최고서의 기간을 확인하면서 정산·입금 근거를 보존합니다.
  3. 비용결정·집행 단계에 맞는 청구이의와 정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 영수증을 비용법원에 내면 집행도 자동으로 멈추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변제에 따른 권리소멸을 판단받을 절차와 집행정지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계산서의 항목·액수에 관한 의견 제출과 혼동하지 마세요. [S1] [S3] [S4]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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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