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해제할지 답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답변을 미뤄도 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문서가 단순한 독촉인지, 민법 제552조에 따라 해제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는 최고인지부터 구별하세요.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선택한다면 “검토 중”이라는 회신만 보내지 말고 해제권과 기간을 확인한 뒤 실제 해제 의사표시가 기한 안에 도달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해제 여부를 묻는 최고 대응
단순 자료요청이나 연장 요청만으로 기한이 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

  • 계약의 해제권이 문제되는 당사자가 해제할지 확답하라는 문서를 받은 경우
  • 해제권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는지와 상대방이 정한 기간의 상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일반 대금독촉·사실확인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552조의 효과를 붙이려는 경우
  • 법원 서류의 답변기한이나 다른 법률상 청약철회·취소 제도를 판단하려는 경우
  • 이미 유효하게 해제가 끝났거나 해제권 행사기간의 약정·특별규정이 있는 사안을 단순화하려는 경우

무엇에 답하라는 최고인지 문장과 계약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7일 안에 답하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답변 내용증명이 법정기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문제되는 사람에게 해제권을 행사할지 확답을 구하는지, 그 권리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상당한 기간을 부여했는지를 확인하세요. [C552] [C544]

민법 제552조는 이 요건에서 해제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게 합니다. 남은 이행을 하라는 제544조의 이행최고와 대상·효과가 다릅니다. 수령한 문서 제목이 아니라 계약과 이전 통지, 요구 문구 전체로 분류합니다. [C552] [C544]

해제를 선택한다면 자료요청만으로 대응을 끝내지 않습니다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그 권리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이미 행사·소멸한 것은 아닌지부터 검토합니다. 계약을 해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 기한이 다가온다고 해제 통지를 보내면 유효한 종료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C552] [C543]

제552조 제2항은 기간 내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해제권 소멸을 정합니다. “자료를 보내 달라”, “검토 후 알려 주겠다”는 회신만으로 해제 통지를 대신하거나 기간이 자동 연장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제를 택할 때에는 계약과 근거를 특정하고 해제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C552] [C543]

보낸 날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따로 관리합니다

일반적인 상대방 있는 해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1조의 도달 원칙과 제543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제552조 역시 기간 내 해제 통지를 받는 것을 규정하므로 마감일에 우체국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처리하지 마세요. [C111] [C543] [C552]

실제 문서·접수증과 함께 배달 또는 반송 결과를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상 통지방법과 다른 도달 수단도 검토합니다. 기간이 짧거나 주소·권한에 다툼이 있으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 도달 여부는 배달 표시에 더해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111] [C543] [C552]

기한에 이견이 있어도 연장된 것으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정한 기간이 상당한지, 행사기간의 약정이 이미 있는지는 개별 자료로 판단합니다. 법정 일수가 일률적으로 7일 또는 14일인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부당하다”고 회신한 것만으로 안전하게 연장된 것으로 전제하지 마세요. [C552] [C543]

시간이 필요하다면 요청 사유·필요기간을 분명히 알리고 상대방의 실제 합의 내용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가 제한되는 만큼 해제와 계약 유지의 선택을 모호하게 섞지 말고, 권리·효력·기간에 다툼이 있으면 만료 전에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C552] [C543]

확답 최고를 받은 뒤의 대응 준비표

문서 수령일·요구한 확답 내용: ______
계약·해제권 근거·발생 경위: ______
행사기간 약정 유무·제시기한·상당성: ______
선택할 대응과 그 이유: ______
해제 선택 시 정확한 의사표시와 수취인: ______
기간 내 도달을 확인할 방법·기록: ______

이 표의 작성이나 자료요청 회신 자체가 해제권 행사 또는 기한 연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의 선택 전 개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계약서와 해제권·행사기간 관련 약정
  • 상대방 최고 원문·봉투·수령자료
  • 기존 이행최고·해제 통지와 쌍방 답변
  • 위반 내용·이행제공 등 해제권 판단 자료
  • 답변 최종본·권한·발송·도달 기록

다음 순서

  1. 일반 독촉과 해제 여부 확답 최고를 구별합니다.
  2. 해제권·행사기간·상당기간을 확인하고 대응을 선택합니다.
  3. 해제한다면 실제 해제 통지와 기간 내 도달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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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